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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세금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4-14 19:43 조회7,0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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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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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사업체를 낸지 얼마안되었고, 수입은 몇달후부터 생길것 같은데, 이런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직원을 두지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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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사의 의무신고필 세금 항목들이 SKT(Surat Keterangan Terdaftar)에 X로 표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Pph21, Pph25는 법인설립일 이후부터 납부액 유무와 무관하게 필수 신고하셔야 합니다.
납부액이 없으면 NIHIL로 하여 신고하십시오.
지연 신고 시 지연 신고된 달들의 수 곱하기 Rp.100,000 체납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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