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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lembur 관련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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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2 08:18 조회3,91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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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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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들 인도네시아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lembur 관련 법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Keputus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여기의 직원 lembur 관련 pasal 3에

하루에 3시간이 최대고 일주일엔 14시간이 최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한달로 대략 4주로 계산하면 56시간 정도 될텐데요.

 또 그 밑에 pasal 2를 보면 이게 주말이나 공식 휴일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말과 공식 휴일이 포함 안된 것이 맞는지요?

제조업 같은 경우 주말에도 계속 생산을 해서 workign hour 한 달 데이터를 보면 56이상은 기본이고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가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휴일이 포함이 안된거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주말 휴일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보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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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주당 근로시간은 40 + 14 = 54시간 이하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 특근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54시간에서 얼마나 더 초과하는가, 노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문제가 생길 확률이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0%일 리는 없습니다.
문제 소지를 어디까지 감수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2. 대략 1달에 1~2주 정도 60~70시간 근무하는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라고 할 게 결국, 직원들이 납득을 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요.
100시간은... 노동법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병나지 않겠나 싶네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 안쉬고 일해야 100시간 되고, 게다가 제조업인데...
2교대를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낙세꼴라님의 댓글

아낙세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제조업 인사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규정대로 14/56시간에 넣지 않는다고 해도, 통상Buyer Audit 시 주당 근무시간 60hrs 초과 또는 72hrs 초과 잣대를 들이대기 떄문에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노동법은 당연히 준수하되 근무시간 총량을 함께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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