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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이사할 때 면세 조건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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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씽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2-23 11:25 조회8,58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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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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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에 발리로 이주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면세로 이삿짐을 통관시킬 조건이 되지 않아서 아는 분의 명의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예전에 KITAS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스폰서 회사가 폐업하여 현재는 사회문화비자로 거주하고 있고,
다음달에 다른 스폰서로 KITAS를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처음 발행된" KITAS가 되어 면세로 이삿짐을 통관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여권, KITAS, IMTA 원본이 통관될 때까지 2주 정도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통상 해당 서류를 사용할 일이 없을까요? (거주 신고 등등 할 때 필요하진 않나 싶어서요.)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문의 드리오니 편법이라고 욕하진 말아주세요. ㅜㅜ 

당초 계획은 사회문화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 간 적응하면서 사업아이템, 법인 설립 등을 알아보고, 
법인 설립 후에 KITAS 받아 정상적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18개월짜리 아들이 있어 짐이 많고, 두 번 이사하려고 하니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 게 많아 이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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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씽그리님의 댓글

씽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것은 취소가 되어서 지금은 문화비자이구요.
다음 달에 다른 스폰서로 KITAS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받은 KITAS로는 이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엥????  지금은 문화비자로 거주하고 있고???????
처음 발행된 kitas 취소가 안돼있으면
문화비자로 인니에 계실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전 kitas는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삿짐은 가져오실 수 없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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