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세법 PPH21 계산을 다시 한번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세법 PPH21 계산을 다시 한번 집어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초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08 10:09 조회13,54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4142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오게된 인도네시아 신입입니다
 
여러가지 한국과 다른 인도네시아 법으로 머리가 복잡하네요
 
이곳에서 문제가된 PPH21 의 계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 현상황
세금계산
(직원 월급 + 인센티브 + 직급 보너스) - PTKP (본인공제,배우자 공제, 부양자 공제, 의무관련(직급보너스) 공제)
= 총계 * % = PPH21"
잠소스택 계산
(직원월급+직급보너스 - PPH21") * 잠소스택 (5.7%) = 본인 부담(2%) + 사측 부담(3.7%)
 
이렇게 계산해서 직원들에게 잠소스택 본인 부담과 세금을 뺀 비용을 정산해 주고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된
식음료비, 생리비용(생리때도 일을한 대신 주는 비용), 경조사비 등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위의 계산에서 완전 제외 되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식음료비 지원금 + 생리비용 + 경조사비 를 세금계산 상 직원 수익 (급여) 으로 집어 넣어도 되는지알고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것이라면 회사에서 그 비용 (식음료비, 생리비용, 경조사비 등) 이 손금불산입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 계산과 잠소스택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 제가 아래와 같이 변경하라고 했는데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새로운 계산
PPH21
(직원 월급 + 인센티브 + 직급보너스 + 잠소스택 회사 부담금) - PTKP (위와 동일 + 잠소스택 본인 부담금)
= 총계 * % = PPH21
총계에 식음료비, 생리비용, 경조사비 를 추가?
 
Jamsostek (차이점은 위에 계산은 세금과 PTKP 를 빼고 계산 했습니다)
(직원 월급 + 직급보너스) * 2% = 종업원 부담분
(직원 월급 + 직급보너스) * 3.7% = 회사 부담분
잠소스택 계산에 인센티브등 기타 비용 추가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잘못된것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잠소스텍 공제 기준은 고정성 급여 즉, 기본급 + 직책수당 입니다. 만일 전체 급여 중 고정성 급여의 비중이 75% 이하인 경우, 잠소스텍은 전체 급여 75%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PPh 21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 즉, 보너스와 같은 변동성 수당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는 고정성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해 나가다가 12월 연말 정산 시, 보너스 등을 포함시켜 총 납부할 갑근세를 계산한 후 기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 해 주는 산재 및 사망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의 증가로 간주되므로 갑근세 계산시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 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부담 해 주는 노후 연금은 갑근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말은 산재 및 사망 보험료 수령시 세금 공제가 없다는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이중 과세 방지 차원에서..)

당연히 직원이 스스로 부담하는 노후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차감으로 봐 주셔서 갑근세 과세 대상에서 차감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식음료의 경우 회사에서 물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면 (이를 Natura라 함) 이는 갑근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회사에는 물 구입비를 손금 불산입 하게 하여 PPh 21에서 과세하지 못한 세금을 법인세에 과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물을 사먹어라고 식음료 수당 즉,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는 갑근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PPh 21계산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떨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갑근세에서 이미 과세하였으므로 법인에는 손금산입하게 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5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93 비즈니스 한국 내수 유니폼 가능한 공장 찾습니다. 댓글7 바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9 15130
6092 비즈니스 [포워딩회사를 찾습니다] 중부자와 공장.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15076
6091 비즈니스 핸드캐리 업체를 구하고 있어요 (인니->한국) 댓글1 솜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2 15019
609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2003 No 13) 한글 번역본 댓글7 첨부파일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14986
6089 통신/전자 핸드폰요금이빠져나가요.sms 32665816 댓글4 첨부파일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8 14957
6088 여행 자카르타 공항 라운지 이용에 관해 댓글2 슨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7 14882
6087 차량/교통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벨로즈 vs 프리드 중고 댓글7 나무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14835
6086 비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EPO 절차 관련 댓글5 워니워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14777
608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은행 정기예금/적금 문의 댓글3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7 14759
6084 교육 인도네시아 토익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생이 걸렸습니다. ㅠㅠ 댓글7 asdfzxc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14679
6083 차량/교통 요즘 기사 월급 얼마 줘야 하나요? 댓글8 웅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5 14609
6082 생활/문화 M 정수기필터가 싸게 유통되고 있다는데.... 댓글11 보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14567
6081 교육 안녕하세요 수바바야 우바야 대학에서 bipa 수강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선배님들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인니만다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6 14558
6080 기타 인도네시아에 데상트 매장이 있나요?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14540
607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이민을 생각중인 내과의사 입니다. 댓글4 풀하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5 14478
6078 세법/법률 1월부터 무비자 방문이라는데... 댓글3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14463
6077 비즈니스 석재류 중 화산석(현무암) 한국 유통 문의 건. 댓글3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3 14458
6076 비자 인도네시아 거주관련 비자 요약 1댓글12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6 14381
6075 생활/문화 안쫄안호리손 호텔? 주위??? 댓글8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7 14329
6074 비즈니스 Kalimntan에서 한국가는 벌크선 있나요. 망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4 14328
607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세법 2012년판 댓글14 첨부파일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3 14323
6072 통신/전자 삼성 갤럭시 노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ㅠㅠ 댓글16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14270
6071 차량/교통 아이르 아끼 댓글10 초코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4 14247
6070 생활/문화 이사업체 댓글7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9 14243
6069 세법/법률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댓글11 Uncle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2 14231
6068 차량/교통 혼다 crv 와 닛산 x trail ( 2015 ) 댓글7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0 14202
6067 통관 EMS로 화장품 소포로 받을때 댓글6 나르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5 14176
6066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창업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댓글5 1군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15 141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