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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사회문화비자 연장시 현지스폰서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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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17 02:11 조회14,401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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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3163

본문

서울에서 사회문화비자 받아 들어가려 합니다.
용무는 A지역과 B지역에 걸쳐서 아마 3, 4 개월 체류해야 할 듯합니다.
A지역과 B지역은 주(provinsi)가 다릅니다.
 
그런데
A 지역 스폰서 서류로 사회문화비자 받아 입국한 후 60일 경과하여 비자 연장할 때쯤이면 
주가 다른 B 지역으로 이동해 있을 때라는 점입니다.
 
A지역 기관 스폰서 서류로 사회문화비자 발급 받은 사람이 
B 지역 이민국 가서 사회문화 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B 지역에도 스폰서가 되어줄 만한 기관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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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ISTOL님의 댓글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 컨설팅 부사장 입니다.

외국인으로서의 HANDYCAP과 직접 진행시의 제반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대행사를 이용하시라는 권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기 이메일로 문의해 보시지요.

MS.KIM : woori3@woori-consulting.com

MS.CHOI : woori4@woori-consulting.com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댓글의 댓글

medan님의 댓글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나..말씀인즉 a씨 이름으로 2달 비자를 받으시고 3달째 첫번째 연장을 b지역으로 가서 그쪽 거주하는 사람에게 스폰하여 연장하는거 가능합니다..이민국 주변에 여행사나 지역신문에 biro jasa 찾으시면 비용 조금 더 들이고 간편하게 연장할수 있습니다.거기서 한번
더 연장 가능하나..그 이후는 힘들것입니다.

댓글의 댓글

jadisendiri님의 댓글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런데 왜 비자 연장을 본인이 하지 않고 대행사에 맡기라고 하시는지요?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도 대행사를 찾을 이유가 있는지요?

댓글의 댓글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회문화비자는 매회 30일씩 연장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최장 18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할 당시 A 지역 스폰서 KTP 에 명시된 주소지의 관할 이민국에서만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처음의 두번 연장은 이민국본부에서 연장허가를 부여하며 마지막 두번 연장은 이민국본부에서 연장허가를 발행하기 전에
관할지역 이민국사무실로 부터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각 연장신청시 법적 비용은 250,000 루피아입니다.
B지역으로 옮길 경우에 연장이 가능한지 신규로 재발급받아야 하는지를 경험있는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여 편리한쪽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또 Police ID Card 인 SKLD(Surat Keterangan Lapor Diri)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jadisendiri님의 댓글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다면 사회문화비자에 제 스폰서 이름이 아예  적혀 있거나,
혹은 비자 연장시 이민국에서 애초의 스폰서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첫 연장을 타지역 타 스폰서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회문화비자 신청시 스폰서의 초청장이나 스폰서쉽편지가 필요하며 이 때 스폰서의 ID 카드사본이 제출됩니다.

참고로 스폰서의 초청장/스폰서쉽편지는
1. 방문자의 완전한 이름과 주소.
2. 여권번호
3. 방문목적설명
4. 방문예상기간 및 주 주소
5. 모든 생활비, 여비 및 방문기간동안 발생한 기타 비용을 커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비자신청서류에 포함되는 서류는
1. 초청장
2. 스폰서의 KTP/인니여권 의 사본
3. 방문자의 항공권 사본
4. 몇 장의 사진
5. 인니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서류작성
6. 비자 비용지불 등입니다.

medan님의 댓글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대행업채 맞기세요..가능합니다..B지역에  ktp가 필요합니다..a스폰과 b스폰이 아무관계나 연관이 없어도 연장가능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사회문화비자의 연장 신청은 A 지역의 스폰서 KTP (주민등록증)에 명시된 주소와 같은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2) B 지역에서의 활동은 경험있는 컨설팅 회사의 조언을 얻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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