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대표감사의 권한 범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6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감사의 권한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3 04:25 조회9,902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928

본문

인도네시아 법인설립시  이사와 감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감사의 권한중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 지요 있다면 어느법령에 그런건지 알 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해임이 가능 한건지요?
고수님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사탕도둑님의 댓글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_+)

저에게 인도네샤의 신주식회사법(한글, 영문, 인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필요하면 말씀하셔용~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젊은여행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다만 문맥상의 오해소지가 있어 보여서 글을 올려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중요한 폐해를 끼쳤을 때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과 권한 중 하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다만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감사의 해임 또한 할 수 있으니
실제상황에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감사의 기능은 국영기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회사에서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주주의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표이사를 어떻게 감사가 해임을 하나요 대표이사의 변경이나 해고는 주주총회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가 한국과 유럽이 조금 다른 것에 대한 오해인데,
주식회사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주주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이사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를 따로 두고요.
한국에 진출한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도 회계책임자(본사가 아닌 현지법인의 경우 영어로 Financial Director 혹은 Manager라는 표현 보다는 Financial Controller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회계책임자가 단지회계만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대표이사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의 해고는 본사의 승인을 거치지지 않을 경우, 법인장의 월권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묻게 됩니다.
대표이사아 회계책임자가 서로 견제를 하게 하고 이는 인니상법의 감사와 대표이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는 주주가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시다 시피 홀랜드는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형태를 이미 17세기에 최초로 만들어 낸 나라도 세계최초의 주식회사는 인도네시아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였읍니다.
이런 역사에 기인해서 인지 인니의 상법은 상당부분 유럽의 상관행에 기반을 둡니다.

감사가 대표이사를 해임한다기 보다는 권한을 정지한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정지는 대표이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여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 할 때까지에 한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데로 해임하는 것이 아니구요.

어찌보면 이것은 주식회사의 감사가 당연하게 갖아야 할 권한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그러한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한국은 그냥 사장이 법인의 자금을 자기 마음데로 집행을 하고 임의로 경영의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그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들이니까요

그럼 대표이사가 아무것도 아니네? 할수도 있는데, 대표이사가 서명하지 않은 상거래 계약문서는 법적효력이 떨어집니다. 감사는 경영에 참여하는게 아니고 단지 대표이사를 감시 할 뿐입니다.

결국 인니 상법상 감사의 기능이 한국에 비해 강화 된 것은 주주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존재로 유럽의 상법에 그 기반이 있다고 이해하지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위임을 받아 한시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맡은 인물이지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 궁극적인 책임도 주주에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03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91 끌라빠 가딩에 PC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댓글6 AD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9 9881
2890 전기제품 수입시 수입승인 절차를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댓글1 강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7 9895
2889 안경을 맞출려고 합니다 한인 안경점 아시면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3 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8 11927
2888 블랙베리 메일 수신 장애 댓글7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1 13675
2887 요트 어디서 빌리나요??? 댓글8 샤이닝소프트밀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6 8598
2886 인터넷 넷잡에관해 질문입니다 댓글2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2 9988
2885 통역 댓글4 trusts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12248
2884 한국에서 도서나 잡지를 소량으로 정기적으로 들이려고 할 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댓글3 도무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6 8582
2883 빠자자란대학교는 댓글2 putu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1 14533
2882 올해 르바란 기간 댓글6 카네이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7 10275
2881 ipad구입을 하려고하는데요.. 댓글13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5 10963
2880 자카르타판 앱추천이 필요해! 댓글4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2 8374
2879 예쁜 그릇장 살수 있는 가구점 알수 있을까요? 댓글14 제리뽈록하이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9 11270
2878 인도네시아 work permit 프로세스 싱가폴대신 한국에서 처리 댓글4 Z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1 8824
2877 드럼 배울 수 있는곳좀 알려주세요 댓글5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9 10993
2876 BB 9800 사용하기 괜찮나요? 댓글7 CLAS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7 8405
2875 생활/문화 애견파는곳 댓글5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30 8671
2874 통관 우체국 택배로 라면 책 과자 종류 받을수 있나요? 댓글9 할리데이비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8 13206
2873 기타 Pekanbaru에서 거주하시는 분 계세요?? 댓글1 side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7186
2872 아시안컵 중계에 대해.. 댓글5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8 8568
2871 한인성당 찌까랑 공소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3 rann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9 8137
2870 유치원생 태권도 도복 구입방법 댓글2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4 11165
2869 아이폰4 파는곳 댓글2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7 7485
2868 연락처좀 가르쳐주세요 댓글1 간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8 6505
2867 급합니다 대사관여권과 전화번호여 댓글2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8401
2866 기타 끌라파 가딩쪽에 에어컨수리 댓글2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4 12464
2865 생활/문화 무에타이나 킥복싱하는데 알고계세요? 댓글5 라이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3 9287
2864 비즈니스 의료기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2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8 934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