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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배우자스폰서+키메스비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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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22 20:49 조회4,553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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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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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기건으로 공개질문드려봄니다.
현지 컨설팅하는현지인은 배우자 스폰서는 가능한데
노동청에서는 (버까시) 허가가 $1200불 지불하더라도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인도웹에보면,배우자스폰서로하여, 키메스비자(imta $1200)지불하여 근무를 하고계신다고들하는데,,,
현지인 컨설팅친구가 몰라서인지요???
뭐가뭔지를 모르겟네요,,고수님들의 시원한 총평 부탁드려봄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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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니차도기어님의 댓글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2년째 집사람 스폰서로 회사에서는 imta 따로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들 와도 아무말 안하고 갑니다..문제 없었습니다.

댓글의 댓글

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원한답변주신두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다.
왜 현지 컨설팅업체직원은 안된다고했을까요?
조언 하신대로 알고 추진토록하겠음니다.~꾸벅~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배우자 스폰서로 일 하는 것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현지 컨설팅 업체에 현재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시고.
자카르타 중앙 이민국 담당 국장이 언론에서 보고하고 해외 카나다까지 가서
Sosialisasi 한 자료 인터넷 동영상 자료도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버까시 노동청 잘 모를지도. 자카르타 노동부는 잘 알 겁니다.
최초 관련 법령 발효 됬을 때도 버까시 이민국 애들도 몰라서 자기들끼리 물어 보고 그 중에 한명이 알고 있어
진행 했고요. 기타 지인 분들은 헌법 법령 자료 복사해서 이민국 직원들 갔다 주니 말 없이 진행준 일도 있고...
인도웹 소모임 인코사양에 많은 자료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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