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1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5 10:09 조회6,848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6226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bank indonesia(중앙은행) 루피아 사용 규정 중 PMA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1. 로컬 회사와의 거래 루피아 지급
 
2. 외국인 급여 루피아 지급
 
두 개로 나누어 집니다.
 
로컬 회사 와의 거래 시 로컬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 하고 있어, 달러 지급 되는 업체도 7월 1일 송금 건 부터는
 
루피아로 지급 됨으로 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국제 거래 및 공임 달러 입금 송금 가능)
 
단, 외국인 급여의 경우, PBI 규정 상(PASAL 21) 외국인 급여에 대하여, 직접 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없으며,
 
다들 의견이 분분 합니다.
 
지역 BANK MANDRI 및 BANK INDONESIA (중앙 은행) 으로 질의 응답 한 내용 입니다.
 
 
BANK MANDRI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3. 외국인 급여를 회사에서 외국인 해당 국가로 바로 송금을 하였을 경우?
                           -송금 가능 (단 직원 성명 급여 액 -법인장의 사인 후 리스트 적어 보고)
                            하지만 이럴 경우, 개인적인 생각은 송금은 가능 하지만 세금의 대한 문제가 있음,
                             외국 송금의 경우PPH26 적용 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를 하기에
                             PPH21 적용 하여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
 
                             4. 급여 지급 시점에 대하여 6월 분 급여는 6월 귀속 분인 만큼 7월 지급이 가능 한지?
 
                                 -급여가 6월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7월에 지급 하는 것은 안됨.
                                  6월 30일 일괄 적으로 은행에서 달러를 찾은 후  7월에 현금 지급 가능 
                                  단, 근로 계약서 보유 시  가능
 
 
BANK INDONESIA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 상기 문의 내용은 중앙은행 과 지역은행 모두 같은 의견.
 
 
한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통화 스와핑 으로 인해 루피아 송금 시 한국 자체내 에  원화와 루피아의 환율로
원화 입금 가능 하지만 필리핀 중국 등 외국인 인원은 3국 송금 시 루피아 급여 수령 ->달러 구매 ->본국 송금->달러 환전
으로 환율 차에 따른 손실을 감당 해야함.
또한 7월 1일 이후 입사 직원에 대해서는 게약서 변경 자체도 무의미 하며, 무조건 루피아 지급 하여야 함
 
*기타 의견 - 현재 PBI 상 외국인 급여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또한 로컬 거래로
                  봐야 해서 현지 계약서로는 의미가 없으며, 주재원처럼 제3국에 본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달러로 지급 하는 방법은 가능 (단, 로컬 회사 PT 와 개인의 계약서는 무효)
 
 *단 ! 계약서의 문제점은 각 회사 마다 계약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되고 있음 (이유인 즉, 1년 후 급여인상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5년 10년으로 조정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음-10년간 급여가 동일 할 경우는 가능)
 
현재 의견이 분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각 회사에서는 어떻게 PBI 규정을 적용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72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60 부동산 서울지역 아파트 단기임대 문의 (4~10일 정도) 댓글2 드렁큰피카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31 12703
6159 통신/전자 First Media 인터넷 및 TV 시청 관련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8 태산북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11343
6158 비자 비자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댓글3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7611
6157 기타 한국에서 인니에 있는(?) 친구를 찾습니다.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0 7533
6156 인도네시아 한인 출산율을 알고싶습니다 댓글6 frog82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6 7752
6155 생활/문화 비파강좌 교재 구합니다 댓글3 똥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1 6497
6154 차량/교통 자동차 부품 수입 가능 회사 댓글4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6 6815
6153 세법/법률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PPh 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급- 레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5664
6152 차량/교통 중고 자동차 파는 주소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m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6 9583
6151 비자 출국에관해서.. 댓글1 포비v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1 5147
6150 기타 보고싶은 친구 찾기 강돌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7 5452
6149 교육 자카르타 중국어 학원 댓글1 드림어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8 7939
6148 교육 (수정)일본어 원어민 강사 댓글2 허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7807
6147 건강 끌라빠가딩 롯데마트 헬스장 문의요 댓글1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5 7939
6146 비자 방문비자 최대 연장 횟수 댓글4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1 11809
6145 비자 도착비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3 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8459
6144 생활/문화 자카르타 바 (Bar)에 대하여... 댓글4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2 10721
6143 통신/전자 에어콘수리 댓글2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9 8111
6142 비즈니스 윤활유 또는 오일 대리점 아시는 분 댓글3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30 8448
6141 비즈니스 우산 제조업체를 찾고 있읍니다. 댓글1 바보천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7191
6140 기타 커피 전문점을 찾습니다 댓글4 전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8312
6139 생활/문화 피아노 조율사 소개시켜주세요 댓글2 k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4 6755
6138 통관 한국에서 김치를 가지고 오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댓글5 금정구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5 8099
6137 차량/교통 stnk 발급 댓글4 자카르타소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1 6871
6136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해외법인 질문입니다 댓글3 엔리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5137
6135 차량/교통 자동차 바퀴 (휠) 에서 열이 엄청납니다. 댓글5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11586
6134 기타 끌라빠가딩근처 잘하는미용실 좀가르쳐주세요 댓글3 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7 10397
6133 차량/교통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시 차량 관련 문의의 건 댓글3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7 936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