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직원 해고 시 퇴직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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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02 16:24 조회7,135회 댓글14건본문
안녕하세요.
직원 해고 건으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여기 보면 uang pesangon, uang penghargaan, uang penggantian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uang pesangon의 경우, 직원이 7년 넘게 일해서 8개월 치 gaji를 주는데, 총무에게 물어보니 여기서
x 2를 또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 나와있는건 아니고 원래 다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혹은 왜 x 2가 붙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왜 붙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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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아침님의 댓글
자카르타아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고보상금(uang pesangon)
근속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8개월 급여(사유 없시 강제 해고시 x2규정이 있습니다)
근속보상금(uang penghargaan)
근속기간 6년 이상 9년 미만 3개월 급여
미사용 연차휴가 를 계산하셔서 퇴직금으로 지급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좋게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고로, 해고에 따른 보상금 2배 규정은 'UU No.13 pasal 156 ayat 2'에 의거합니다.
bego님의 댓글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년 노동법 한글번역본 있습니다.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께요.
아님 쪽지 주시면 보내드릴께요.
아직 2003년 노동법을 사용하고있습니다.
yvc5250님의 댓글
yvc525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bego님의 댓글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메일 보냈습니다
무아님의 댓글
무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ego님...
저도 메일한번보내주세요
maju56789@gmail.com
임니다...
감사합니다 ~~^^
bego님의 댓글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메일 보냈습니다
영수아빠님의 댓글
영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skim9955@gmail.com 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JiKim님의 댓글
Ji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bego님의 댓글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메일 보냈습니다
남자남자님의 댓글
남자남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Junpe님의 댓글
Junp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퇴직금을 두배를 줘야한다니 완전히 사기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