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4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Mujiz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6 12:54 조회5,522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236

본문

저희 회사 여직원 중 한명이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 오늘 CH를 내고 안나왔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대요.

생리휴가는 여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임신을 한 후 생리를 안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생리휴가를 

쓰는게 맞는 것인지? 요청하면 여직원들은 임신 유무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며, 생리 중인 여직원에만 2일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안했더라도, 생리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며, 당연히 임신 중인 직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은 출산일 전후 1.5개월씩 3개월 출산휴가를 받겠지요.

노동법 제81조에 근거하며, 하기에 제81조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생리 첫날과 둘째 날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생리가 있는 경우에만 생리 휴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생리가 없는 날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세부 시행규칙은 회사가 사규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되는 규정을 회사에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이 진짜로 생리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리휴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금전 전으로 보상은 없읍니다. 물론 생리휴가일수는 유급 처리합니다.

[노동법 관련 규정]
Pasal  81
제 81조
(1) Pekerja/buruh perempuan yang dalam masa haid merasakan sakit dan memberitahukan kepada pengusaha, tidak wajib bekerja pada hari pertama dan kedua pada waktu haid.
여성근로자는 생리시 생리통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 후 첫째날과 둘째날에 작업에 종사할 의무가 없음.
(2) Pelaksana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tur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전기1항의 규정시행에 관한 상세내용은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에서 규정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1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9 답변글 기타 Re: 사업자 등록증을 인니어로 뭐라고 해요??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4 2424
368 기타 사업자 등록증을 인니어로 뭐라고 해요?? 댓글5 한글2자영문4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7 4801
367 세법/법률 OSS 시스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2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3714
366 기타 식품 수입 시 필요한 라이센스 문의 댓글16 HERR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1 5758
365 세법/법률 저 결혼하게 해 주세요~ 댓글6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03 5326
364 기타 한문장만 번역 급히 부탁드립니다. 댓글7 아리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7 3800
363 비자 가족 스폰서 비자 관련 문의 댓글2 메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9 3402
362 부동산 좋아요1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4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7 4505
열람중 세법/법률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댓글2 Mujiz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6 5523
360 비자 MRP(리엔트리 퍼밋 관련) 댓글10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9 6060
359 생활/문화 구라메....넌 뭐니? 댓글2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1 5268
358 기타 좋아요1 mutasi paspor 관련 도움 요청.. 댓글5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1 3305
357 비즈니스 식당비품및 주방용품 파는곳 댓글2 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6 6114
356 생활/문화 축구 동아리 문의 드립니다. 댓글3 개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6 3213
355 비즈니스 종이 제직 공장 (A4 지?) 연락처 알고 싶어요. 댓글2 불티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5 3431
354 비자 종이로 된 이타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댓글5 지나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4 4316
35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평균물가가 궁금합니다! JHK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2 2862
352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다들 한국방송 어떻해 보시나요?? 네이버지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1 4886
351 비자 싱가폴 비자대행 업체 중 가장 저렴곳 아시는분,,,, 댓글6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7 9315
350 생활/문화 중국슈퍼 댓글2 차느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4 2748
349 세법/법률 Cuti bersama관련 잔업적용 여부 문의 댓글4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1 5080
34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8.71% 인상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4 4411
347 비즈니스 일레브니아 VS 라자다 댓글1 아몬드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5 8565
346 답변글 비자 Re: Kitas 소지자 해외여행시, Seo7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2 2851
345 비자 Kitas 소지자 해외여행시, 댓글4 Nana0000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2 4121
344 통신/전자 텔콤셀 패키지구매 방법궁금합니다. 댓글6 첨부파일 월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6853
343 비자 에포에 대해 문의합니다. 댓글6 방울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8887
342 비자 Kitas 절차 문의 댓글1 갈비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9 539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