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폭우 피해 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과 주의점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6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폭우 피해 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과 주의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13 23:31 조회10,930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2772

본문

서울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관련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단 하루 만에 수천여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피해 규모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침수 피해의 발생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관련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하면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 피해 관련 보장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으로 준비 가능한 폭우 피해로는 자동차 침수, 주택 침수 등이 있다.

먼저 폭우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침수 관련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침수 피해 유형으로는 ▲주차 중 침수 사고 발생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침수의 경우 풍수재해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 온실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보험료의 70%~92%를 보조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8%~3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주택화재보험 역시 침수피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 홍수 등 물이나 바람으로 인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정책보험의 일종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한다. 가축재해보험을 이용하면 가축과 축사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축사 특약’을 이용할 경우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붕괴된 축사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침수 피해 관련 보험 이용 시 주의점은?

이처럼 보험을 이용하면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일정 부분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준비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필요한 특약을 확인해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약을 포함해 관련 보험을 제대로 가입했다 해도 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다 해도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운전자가 창문 혹은 선루프 등을 개방해둔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입자의 차량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침수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주차금지 구역 등에 불법 주차를 했거나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KBS news 화면 캡쳐>

또 ‘자기차량손해’ 특약의 경우 단독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확대 특약과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분리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렴한 측면이 있으나 차량과 차량 간 사고로 발생된 사고만을 보상한다. 때문에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차량가액 중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보험료가 낮아지기는 하나, 전손처리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폭우 등으로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기거나 하면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전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일부 가입을 한 가입자는 전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 보상은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진 않는데요. 대신 1년 동안 할인, 예를 들어 무사고 차량이 그다음 해 받는 보험료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해 새 차를 사야 한다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법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새 차를 산다면 피해가 보상된 가격만큼 취득세는 감면되고 이 가격을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보상받은 찻값이 3천만 원이고 여기에 천만 원을 더해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고 본인이 보탠 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는 것.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각 보험사마다 보상범위나 내용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하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69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57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문제입니다 댓글1 기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5 9312
1856 건강 싱가포르에 위치한 정통 한국인 치과 메이플러스치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3 5272
1855 비즈니스 매매 - 식품 수입, 제조, 판매 허가회사 매매건 soo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5 7094
1854 교육 인도네시아 어학연수관련 댓글2 우학연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2 4694
1853 통신/전자 LG FREEZER냉동고 새제품 팝니다 댓글2 슬생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1 3330
1852 건강 치아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25 7138
열람중 생활/문화 폭우 피해 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과 주의점 댓글1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13 10931
1850 기타 좋아요1 박영규, 박*빈, 박*빈과 외환 거래하시는 분들.. 댓글8 fennylings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2 15067
1849 여행 자카르타서 골프장 한번 가려는데요 댓글1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2 12037
1848 기타 구매대행 댓글3 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1 13353
1847 비즈니스 싱가포르 의료관광 컨시어지 서비스 올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1 7181
1846 비즈니스 좋아요1 산업용 전기 및 자석응용 기기류를 취급할 대리점을 찾습니다. EMC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2 4850
1845 기타 궁금해요~알려주세요 댓글1 하위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4 5639
1844 세법/법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인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물건 파는 법? 댓글2 AlwaysClass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8 5785
1843 부동산 토지 매매(수방 subang지역) 첨부파일 인도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8 6851
1842 기타 불법환치기업체 전수조사-박영규 불법 외환 거래법 위반 관련 댓글4 fennylings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7 7353
1841 건강 좋아요2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과 물렸을 때 대처법 댓글1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3 8655
1840 기타 혹시 한글->영어,중국어 통역가능하신분 계신가요? 댓글2 박구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7 10598
1839 여행 한국으로 가는 outbound 여행사 있으신가요? 댓글4 발리한국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7 10429
1838 세법/법률 개인 수입과 법인 수입의 차이점 문의 드립니다.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6 3644
1837 통관 전자제품을 보낼려고 합니다. 댓글3 Franzlisz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8 6278
1836 비즈니스 의류 소량 오더 제작 댓글1 ecom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8 5717
1835 여행 최근 한국으로 출국하신분 출국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댓글3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3 7581
1834 교육 안녕하세요. 대치동 초중등 온라인 독서논술 프로그램 [모모의 책장]입니다! 모모의책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9 7134
1833 차량/교통 자카르타 캠핑카 대여가능여부 댓글1 박구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11332
1832 통관 한국에서 책하고 DVD 받아 보려고 합니다. 댓글1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0 6962
1831 비자 인도네시아 입국 시 음성확인서? 댓글2 투페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5 7608
1830 통신/전자 발리 노트북 살만한곳 댓글1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9 706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