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34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5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73 생활/문화 종갓집 김치 파는 슈퍼 댓글7 goaof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8 4857
447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가발 업체 댓글8 redmons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2 5323
4471 비자 30일 무비자 가능한가여 !? ㅠㅠㅠ 댓글6 발리한달가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6 5405
4470 비즈니스 유투뷰 영상 편집 가능 하신분 ( 한국어=> 인니어 ) 댓글1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3 5879
4469 답변글 기타 Re: 입국시 VOA 비용은? 댓글7 Anem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1 7757
4468 생활/문화 에어컨 수리, 인터폰 수리, 욕실 수리 업체 아시는 분 댓글1 cal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6 6201
4467 비자 출생신고 관련 문의드림니다..(한국아빠&인니엄마) 댓글6 wi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9949
4466 교육 인도네시아 의과대학 입학 및 의사면허 획득 댓글3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3 5266
4465 통신/전자 한국 휴가중 아이폰 쓰기 댓글4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0 7535
4464 답변글 은행 Re: BCA 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 댓글1 yonghit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7 3460
4463 통신/전자 Windows 7 Home Edition 한글 파일입니다. 댓글2 suls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0 9757
4462 생활/문화 쿠쿠정수기 댓글4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7 5617
4461 기타 열매 댓글2 삼각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9 3071
4460 통신/전자 MSI 노트북 모니터 파손으로 인한 A/S 가능처 문의 댓글4 토미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3 9581
4459 통신/전자 갤럭시s 문의 드립니다. 댓글6 아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4 8947
4458 비즈니스 좋아요1 인도네시아 라탄류의 가구를 수입하고싶습니다~ 댓글5 발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3 9404
4457 생활/문화 물에 관해서 여쭈어봐요 댓글6 90너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1 11236
4456 비즈니스 IUT / NIK 뭔가요? 댓글6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10385
4455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문의합니다. 댓글3 ra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7 10182
4454 부동산 인도네시아 주소 체계는 어떤가요? 도로명위주? 댓글12 acha9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5 14441
445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로 짐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댓글5 afric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0 6833
4452 건강 정수필터 관련 댓글5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8 10803
4451 기타 자전거 구입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댓글6 뀨뀨까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1 16789
4450 생활/문화 자카르타로 이사가려는데 어떻게 짐을 보내야할지.. 추천 부탁합니다. 댓글2 CJkO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7 7733
4449 비즈니스 회사 설립전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댓글6 smari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10033
4448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휴대폰 택배 보냈을 때 imei 가 너무 궁금합니다 ㅠ 댓글2 terben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7 10859
4447 통관 한국에서 책하고 DVD 받아 보려고 합니다. 댓글1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0 7010
4446 비즈니스 현지 분석업체와 연락바랍니다. 댓글5 인도네시아방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3 854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