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3,89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으로 해석될 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5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73 비자 Kitas 및 Imta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댓글5 비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6 11444
4472 차량/교통 자카르타에서 메단까지 by car 댓글2 인더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5 5259
4471 비자 55세이상 취업목적일경우 비자관련 조건??? 댓글4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7 4647
4470 비즈니스 루왁커피를 구하고자합니다. 댓글3 박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8851
4469 비즈니스 현지인 회사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7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0 8658
4468 통신/전자 수디르만 파크 사시는분 계신가요? 댓글4 CE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7 8660
4467 비즈니스 월급이랑 주택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댓글13 프랭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5 9023
4466 건강 인도네시아 병원비 상당히 비싼가요? 댓글12 서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12272
4465 생활/문화 상추씨 나 깻잎 씨 종자 구합니다 댓글5 고올푸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7482
4464 교육 중국계 사립학교 댓글4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6 9856
4463 생활/문화 자카르타 "교촌" 과 "투다리" 식당위치 문의 드립니다. 댓글5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2 6661
4462 생활/문화 선배님들 한국방송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2 인도네시아어꼴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5 4361
4461 비즈니스 현지채용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댓글5 lebihi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6908
4460 비자 배우자스폰서+키메스비자관계 댓글5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4432
4459 생활/문화 삭제 댓글1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0 4351
4458 기타 안내 댓글1 나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2 3979
4457 기타 PMA 와 공단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5094
4456 부동산 (거주지문의) 인도네시아 대학교(UI) 비파 수강관련 거주지 댓글2 kkanggg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4 3981
4455 통신/전자 인니 핸폰 한국에서 문자 받아지나요? 댓글6 ol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7 4788
4454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국 비자허가서" 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댓글2 쿨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9 6534
4453 건강 미나리 댓글6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4 4882
4452 통관 24시간 배송대행 업체입니다. 댓글2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9 6303
4451 생활/문화 Angin duduk이란 뭔가요?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2 4851
4450 생활/문화 자카르타 헬스장 주말만 등록이 될까요? 댓글2 수저연금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3 5645
4449 부동산 자카르타 PIK2 지역에 롯데월드 생긴다는거 진짜인가요? 댓글1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5 6126
4448 비즈니스 [고수님들부탁드려요] Microsoft Office / Windows 정품 Sweeping... 댓글2 jychang2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8 6467
4447 부동산 좋은 집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4 애국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6 5531
4446 통신/전자 LG TV 한글 자막 보는법 댓글4 Jin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6 2128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