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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경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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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미나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1-27 20:35 조회10,1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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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토지 이용 경작권에 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정부와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분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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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나라님의 댓글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운영자는 아니지만 ... 제 하는 일과 직접 관련되어, 코맨트 합니다.

1. 토지 이용권 (Hak Guna Usaha/HGU) : 토지 자체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장업( 예;옥수수,팜오일,고무마,고추,...기타 작물류), 목축업, 양식업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으로 국유지 중 산림영역이 아닌 지역에 설정된다.

2. H.G.U.의 임차 기간 : 최초 허시 최장 35년 연장시 25년 단위로

3. 신 청 방 법
1) 대상지 물색 ---> 2) 대상지 1개 군일 경우 군수 및 시장에 청원서 제출 3)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시서 취득(Arahan Lokasi) 4) 기본동의서 취득(Izin Prinsip) 5) 임시허서 발급 (Izin Lokasi)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36개월 * 환경영역평 (AMDAL), 농장허서 (IUP), 정지작업허서 (L/C) 동시 추진 6) 토지구획 작업 및 보상추진 : 구획내 모든 인허 사항 정리 이때 지역주민의 정당한 허 또는 기득권 인정 사실이 확인되는 사항은 모두 합의 보상해야 함. 7) 토지경계설정 8) HGU 신청서 접수 9) 평팀 판정 10) 토지 취득세 납부 11) 토지국 승인 (SK HGU)
* 이외 많은 부분이 생략된 단계이며, 현 지방자치제에 따라 대상 주 마다 특별 조치법 등이 있으며, 인니 토지의 대부분이 산림영역임에 따라 산림영역 용도 변경 신청 또한 생략된 단계임.
 
4. 토지제도의 이행 : 인니 토지제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관련이 많습니다. 식민시대와 사회주의 제도에서의 국 토지 공개념과 소작농 개념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개인소유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음에 따라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 수속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수속 중 법으로 이해 못하는 불명확한 부분 많습니다. ^^ 경험치 임 ^^
농장 부분에 대한 토지 취득은 지역 농민을 농장작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는 경유 대부분이며, 명확하게 말씀 드리면 인니 토지는 정부에서 무상 임차하지 않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토지 부분 중 농업 및 임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문의는 개별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master@innij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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