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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제도가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풍운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8-06 13:03 조회13,26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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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의 부동산담보 대출제도에 대하여 너무 궁금 한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등기권리증에 설정을 하는가요?
설정을 한다면 감정가 대비 00%가능한가요
이자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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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님의 댓글

홍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은행에 모기지 대출과 같은 집담보 대출 상품이 거의 전부 있습니다. 1년부터 길게는 30년 상환까지 다만 엔젤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외국인 명의는 주택 혹은 아파트 소유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국인 신분 개인이 해당 상품을 이용할수가 없는이 현실입니다.
다만 법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HGB : Hak guna Bangunan)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구입시에는 법인의 동의(PT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혹은 주택을 현지인 명의로 대리구입하고 상기 은행대출 상품의 상환을 본인께서 변제하신다는 가정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은 법적인 실 소유자가 명의를 빌려준 현지인임으로 Risk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지인 명의를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견제할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채무계약후 공증)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주택 소유와는 상관 없는 채무계약이무로 법적 소유인이 주택을 담보로 임의차용과 분쟁시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흔히들 각서를 받고 공증 받아 놓으면 되고 주택문서 (Certificate)를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으면 되지 않냐고들 생각하시지만 법적 소유자인 현지인이 마음만 먹으면 주택문서 분실신고후 재발급 받는은 너무 쉬우며,각서라는 은 법적으로 인정을 절대 받을수 없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주택 구입에 대한 지시로 조사를 했던 경험과 개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했던 경험이 있어 조사한들을 아는데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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