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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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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면삼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10 10:49 조회7,61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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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272

본문

저도 오늘 시점으로 개인기사를 약 2달 정도 고용하여 근무 중입니.
아직 라마단 보너스를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얼마를 주어야 적당한건가요? 물론 사람마 르겠지만 대략적인 계산 방법이 있나요?
상기분들 답글을 보니... 작은 금액이 아닌듯 한데 말이죠..
 
휴가는 또 몇일이나 줘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경험이 있으신분들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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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식 계산은 FC풋사랑님 말씀대로고요, 하지만 인니는 뭐든 좋게 좋게 적당히 적당히죠. ㅋ
예를 들어 계산하기 좋게 월급이 240만 루피아면,
240만/12개월*3개월 = 60만 루피아
60만 루피아 줘도 되고, 기사가 맘에 든면 '특별히 더 준'고 생색 팍팍 내고 강조하면서 100만 루피아 줄 수도 있고,
이웃집 기사도 들어온지 얼마 안됐으면 괜히 우리집 더 줬고 그집 기사 땡깡 부릴수도 있으니 고민될 수도 있고...

휴가 경우도 노동법 대로라면 이둘 피뜨리 2일과 주말 휴일을 제외한 평일 3일은 '노동부 장관이 권장하는 연차 사용일'입니.
그러니까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면 쉴 수 없습니만... 그러면 난리나죠. 르바란에 휴가를 안줘서 결근하면, 결근한게 잘못이 아니라 휴가를 안준게 잘못한거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ㅋㅋ
그러니 어지간하면 회사들 르바란 휴가 기간대로 따르시는게 무난하고, 정 필요하시면 일찍 복귀하도록 조율(?)하실 수도 있습니.
하지만 법이 이러니 너는 따라야 한는 강요는 아니고, 좋게 잘 말해서 상호 동의하는 형식이어야겠습니.

법 기준은 분명히 있지만, 그보는 적당적당 좋은게 좋은거, 뭐 그렇네요. ㅎㅎ

댓글의 댓글

달면삼켜님의 댓글

달면삼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기사 월급을 어떻게 정확히 아시나요??? 신기 합니..ㅎㅎ 딱 60주면 되겠네요.. 뭐 특별난것도 없고 하니..
댓글 감사합니.~

FC풋사랑이원병님의 댓글

FC풋사랑이원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르바란 보너스 ( THR ) :

1.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 (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
2. 3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속근무 개월수에 따라 = ( 월 고정급 / 12 x 연속근무 개월수 ) 로 지급.

물론 노동법상의 규율이며, 개인적으로 고용한 기사 및 도우미 등 역시도 해당하는것으로 암.


현시점까지 2개월 되셨면 르바란까지는 약 3개월이네요 ~
위 계산식 사용하여 3개월치 THR와 차비정도면 괜찮을것 같은뎅...... ;;




인도웹 검색창을 이용 : THR 검색하시면 공유된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당 ~ ㅎㅎ 수두룩함 ㅎㅎ

댓글의 댓글

달면삼켜님의 댓글

달면삼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솔직히..  보너스 이런건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뎅... 좀 당황 스럽긴 했습니.. 어찌되었건 줄건 줘야 겠죠.. 답변 감사드립니.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년 제 경우랑 비슷하시네요...

원래 르바란 보너스 기준은 회사차원에서는 월급의 100% 지급이 보통인걸로 알고 있습니,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질문자분 처럼 기사를 고용한 기간이 6개월도 넘지 않은 시점이라면 고용주 재량껏 줘도 달리 별말은 없을 겁니.

만약에 월급의 100%을 요구하게 되면 그 기사는 제 사견으로는 고용유지를 않하시는게 좋을듯 합니.

제 경험으로 비춰 봤을때 돈 문제를 자꾸 꺼내는 기사/가사 도우미/ 보모의 경우에는 오래 못 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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