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8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5,334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6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44 여행 안여르 근처 정말 좋은 휴양지가 있을까요?? 댓글4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30 4429
4743 통관 해외이사시 입국허가 되는 음식물양 댓글4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12408
4742 생활/문화 전기 장판 압력솥 구입... 댓글3 amo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2 7764
4741 인도네시아에 한국식품 취급하는 마트 좀 알려 주세요^^ 댓글4 sinw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9 9897
4740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점 빼는 곳!!!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4 8145
4739 한국가는 이 넘 힘들어요... 댓글2 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6 9459
4738 교육 질문있습니다 댓글2 한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2 8733
4737 비즈니스 인니에서 살고싶어요. . 댓글7 자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9 7258
4736 KITAS 연장시(6개월) 비용은 얼마 입니까? 댓글2 고오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31 7538
4735 기타 25살(만24세) it관련 취업 및 결혼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유리조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3 4621
4734 여행 발리화산 댓글1 청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7 2854
4733 소셜비자도 리턴비행기표 필요한가요? 댓글2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7 9227
4732 국기 파는곳을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6 첨부파일 박일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1 10492
4731 기타 한국 며칠 다녀오실분 완구 구매 부탁 드립니다 댓글2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9 5822
4730 29일쯤 인도네시아로 출국합니다!! ㅠ 댓글3 ForestBe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6 9543
4729 반둥온천 아기에게 괜찮을까요? 댓글6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15229
4728 자카르타로 지점 파견 근무 나가게 되었습니다. 댓글5 ka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7 11504
4727 세법/법률 직원 연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4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9 4392
4726 은행 은행 이자로 먹고 살수 있나요 댓글5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1 8816
4725 부동산 재임대가 뭐죠? 댓글3 한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8 12219
4724 은행 아파트 구입시 대출 어떻게 받나요? 댓글13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5 12327
4723 비즈니스 카펫 공장 관련문의 댓글3 자칼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4550
4722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차량구입 문의 댓글5 짝은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30 10934
4721 생활/문화 차량 홀짝제 언제까지인가요? 댓글3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2 4296
4720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6683
4719 통신/전자 인니에서 갤럭시S2를 사고 1년후 한국가서 쓸수 있을까요 ? 댓글2 whitekim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2 9879
4718 부동산 꼰뜨락간 댓글2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3 5719
4717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시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댓글6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608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