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1:08 조회5,16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4172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도 연차휴가(cuti tahun) 적용대상인지요?

  1차계약기간9개월 2차연장 6개월이면 일년 삼개월.

  일년이 넘어가면 연차가적용되어 휴가를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면 어느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 계약 기간에 한정을 둔 부분을 제외하면, 처우는 똑같습니다.
노동법 상 처우 관련하여 정규/계약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그걸 따로 구분해서 현실 적용하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pasal 6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휴일 및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1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1일,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2일의 휴가를 갖는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휴가실시 시기는 회사측이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면 편리하다.
(A)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1월 1일로 한다(예를 들어,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지난해에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주고, 금년도 근무일에 대한 휴가는 내년에 주어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19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07 비즈니스 중장비 및 장비 판매처를 찾습니다. 댓글4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13661
5306 비자 rptka 연장 기간 댓글2 하랑하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0 3990
5305 생활/문화 맛잇는 김치구매하고싶어요 댓글8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9663
5304 비즈니스 족자카르타에 공장을 지으려 합니다 댓글6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8 14538
5303 기타 뿌아사 기간 자카르타 남성 사우나 휴무일 아시는 분? 댓글2 잘해보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7 13712
5302 비즈니스 현지 분석업체와 연락바랍니다. 댓글5 인도네시아방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3 8718
5301 통신/전자 한국서 가져온 삼성핸드폰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5 8305
5300 통신/전자 lg 유플러스 핸드폰 질문이요... 댓글5 아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8 12749
529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댓글8 석기시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9 12626
5298 생활/문화 서양요리 배우고 싶어요.. 댓글1 마이다스9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9 12754
5297 통관 수출 컨테이너 인도네시아세관에서 적색라인 떨어져 물품검색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댓글4 꿈이뭡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9 8069
5296 부동산 자카르타에서의 아파트 구입에 대한 생각들~~ 댓글3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12519
5295 숙박 자칼 남부 게스트하우스 문의 댓글5 여자라서행복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9 8768
5294 통신/전자 인니서 사용할 냇북 추천해 주세요 댓글13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14212
5293 비자 현재 KITAS소유, 관광비자 발급하려고 합니다. 댓글4 meeya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3 11313
5292 비즈니스 API-U 특수관계 증빙을 위해 한국 거래처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4 Now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8 9033
5291 생활/문화 한국 들어가기 전에 선물을 사가려는데요...뭐가 있을까요? 댓글7 옥시토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8361
5290 생활/문화 cluster baru 한국방송 수신받으려면요? 댓글5 카카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3 8173
5289 차량/교통 차량렌트및 구입 문의 드립니다. 댓글4 호랑나비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8 9847
5288 생활/문화 인테리어업체 문의 댓글9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1 13741
5287 비즈니스 톱밥 공장 문의 댓글4 Djakar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12450
5286 비자 도착비자와 관련된 항공권 구매 문의입니다. 댓글2 heyyoG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8469
5285 비자 여행자 비자 2개월짜리 받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1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6855
5284 세법/법률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댓글11 Uncle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2 13877
5283 비자 한인아빠 인니엄마 자녀 출국시 여권 문제 댓글5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0 12000
5282 생활/문화 가전제품 댓글2 사차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5303
5281 통신/전자 아이폰 4 리퍼 받는 곳 댓글1 아사리까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7 6131
5280 세법/법률 수입허가 관련 댓글1 ambi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608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