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05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52건 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40 부동산 자카르타 라수나 아파트 월 5,000,000 RP 에 임대 가능한 원룸 있을까요? 댓글5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1 5598
1839 부동산 UI에서 통학이 쉬운 자카르타 오피스텔(아파트) 문의드려요~ 댓글2 꽃보다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0 10402
1838 기타 한국에서 물건 받을 때. 댓글1 끝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8 3667
183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전통혼례 체험 댓글1 폭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2 6159
1836 비자 관광비자 60일 말레이시아에서 재발급? 댓글14 BOB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4 7567
1835 비자 싱가폴 비자대행 업체 중 가장 저렴곳 아시는분,,,, 댓글6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7 9373
1834 비즈니스 한국 마스크팩 제조 회사입니다 댓글1 wltm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1 5494
1833 생활/문화 한국에서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7 창원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1 5686
1832 생활/문화 좋아요1 사기치는 우쳬국 여기는가지마세요 댓글3 첨부파일 애터미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8 5923
1831 기타 인도네시아 여친과 결혼하려 합니다. 궁금합니다. 댓글4 곰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30 8010
1830 비자 입국 상황관련 댓글6 킥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0 6880
1829 비즈니스 법인설립시 필요 비자 댓글4 Moni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0 9260
1828 기타 한국 -> 인니 핸드캐리 업체 문의 드립니다. 댓글2 serio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5 7103
1827 세법/법률 회계 용어 문의 댓글6 aha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3 11753
1826 겔럭시s 에서 skype 설치관련 질문 댓글3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8 7379
1825 현지인에게 좋은 선물 댓글7 BLUEOC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7 8920
1824 인도네시아 전자제품 관련 댓글5 에스떼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1 9054
1823 비자 kitas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5 mac7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30 8192
1822 통신/전자 싱가폴 구매 아이패드2 댓글3 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8 8330
1821 생활/문화 태권도 시범단 공연의 시간을 알고 싶어요 & 이준기 공연도 댓글1 재밌는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6144
1820 생활/문화 와인 어디서들 사세요? 댓글12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6 10238
1819 차량/교통 중고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약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댓글13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8788
1818 기사 채용시,,, 댓글3 Angel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7 8947
1817 기타 원단및의류 수입 댓글3 붉은남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8 7781
1816 교육 발리 국제학교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정은성훈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1 13311
1815 교육 어린이 축구교실 댓글2 또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9 10831
1814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예상사업비가 궁금해요 댓글3 Jamsost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9 12036
181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식비에관해서 알려주세요., 댓글14 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1364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