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8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6,754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7건 49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5 비즈니스 보통 김치 얼마에 사시나요? 호순호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6 3211
344 비즈니스 K-Pop 관련 매거진 인쇄 및 매거진 총판 및 기타 영업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첨부파일 mapoc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2 3210
343 답변글 부동산 Re: 자카르타 scbd 근교 혼자 살만한 아파트 추천부탁드립니다. KEN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0 3205
342 교육 빠꾸보노 입주 예정자입니다. ㅇㅁㄴ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2 3205
341 생활/문화 에어컨 추천 부탁드립니다 ha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0 3204
340 생활/문화 윈도우 10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7 3203
339 생활/문화 운전면허증 댓글2 세상만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8 3201
338 은행 환전,송금 관련 도움구합니다~ kaykw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8 3200
337 차량/교통 재외 국민 투표 대사관 진입로 문의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30 3200
336 비자 아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4 포도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3199
335 비즈니스 밀가루 수입 관련 내용 인도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0 3198
334 비즈니스 침구류 생산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7 3197
333 세법/법률 인니에서 한국인 체불임금 받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댓글1 ad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2 3197
332 교육 끌라빠가딩에 인도네시아 언어 배울만한곳 추천좀 음훼훼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9 3197
331 부동산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댓글2 달맞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4 3196
330 세법/법률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KC인증같은 제도가 있나요? 댓글1 문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3 3195
329 비즈니스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신차 자동차/오토바이 수입시 STNK 와 BPKP 발급 방법 acha19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1 3194
32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봉제 협회 eb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3 3194
327 생활/문화 골프레슨추천 보보스04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0 3191
326 생활/문화 버카시나 찌부부르 근처 골프배울때 없을까요? 댓글2 INDO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5 3191
325 답변글 세법/법률 Re: 공장에 가압류 이구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8 3191
324 세법/법률 한국인의 인니 내 난동 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댓글4 Luc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7 3191
323 비자 Kitap을 받으면 한국의 국민 연금을 찾을 수 있나요?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3190
322 생활/문화 좋아요4 대사관(영사과)에 요청 합니다. Ta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4 3190
321 비즈니스 카톤박스 기계 구입문의 댓글3 Jeic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1 3190
320 숙박 한인 통역사 그리고 숙박 댓글1 나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2 3189
31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석산 및 콘크리트용 골재 구매처 댓글2 대한죽창연합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3189
318 비자 안녕하세요 B211B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tidakpulang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9 318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