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2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2,122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810건 4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66 통신/전자 컴퓨터 도매상가 또는 기계식키보드. 댓글3 빈스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0 7053
1465 기타 인도네시아 쇼핑몰 구입질문...... 댓글2 drakont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7 7044
1464 통신/전자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으로.. 댓글4 보라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4 7042
1463 여행 브로모산 여행 문의드려요... 댓글2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6 7042
1462 생활/문화 만삭 기념사진 잘 찍는 사진관(스튜디오) 추천해주세요. 댓글1 iamhung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1 7037
1461 통신/전자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인도네시아 LG G3 판매 하는곳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4 이소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7 7037
1460 통신/전자 노트북 메이커 추천해주세요. 댓글5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7036
1459 생활/문화 골프장 질문드립니다. 댓글3 서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4 7031
1458 기타 인도웹 운영자님, 글 삭제만 하지 마세요. 크로스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9 7031
1457 기타 한일마트 관련 글이 있었던것 같은데.. 댓글8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9 7028
1456 숙박 르바란휴일 잘먹고 잘살기...... 첨부파일 caes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8 7022
1455 생활/문화 살라띠가에 살고 계신분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3 지호어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5 7017
1454 기타 . 댓글2 Tangerang한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5 7015
1453 비즈니스 보일러용 석탄 공급합니다. prod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4 7015
1452 생활/문화 싱가폴에서 자카르타로 ... 댓글6 망고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6 7015
1451 교육 우이대 등록날짜좀 알려주세요. 다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6 7011
1450 기타 까라왕 또는 찌까랑 근처에 동물병원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댓글1 크래물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9 7011
1449 비즈니스 로컬법인 인수를 한다면.. 댓글3 라벤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7009
1448 숙박 한국에서의 숙소를 구합니다. 댓글1 레가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9 7006
1447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2 인니전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7 7005
1446 숙박 니뽀나 우빼아근처에..꼬스나하숙이요 ttut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5 7000
1445 기타 한국으로 과일 배송....알려주세요... Karl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7 6998
1444 비자 인도네시아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여쭙습니다. 아름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6998
1443 비즈니스 k마트 야채공급상 아시는 분 부탁 드려요. 댓글3 몰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4 6992
1442 통신/전자 3g 요금제 신청했는데.. 사기당한 건가요? 댓글5 옥수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9 6991
1441 통관 한국에서 책하고 DVD 받아 보려고 합니다. 댓글1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0 6989
1440 여행 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2박 3일, 6일 오후~ 8일 댓글3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4 6984
1439 부동산 끄망빌리지나 햄튼 아파트 (관리비)서비스차지가 궁금합니다.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1 698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