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결손시 pph22,23 선납법인세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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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09 08:44 조회3,5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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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해당 사업년도 pph 22,23 등 선납 법인세 납부 후 당기 순손실로
된다면 선납 법인세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은 법인세 환급 처리 하여 입금 시 선납 법인세와 상계 시켜 주는데,
인도네시아에 경우, 후년 사용 가능 한 것인지요? 아니면 소멸된다고 하면 분개시 차변 계정과목은
어떤 것이지.........
pph29에서 차감 하는가 생각했지만 어차피 당기 손 손실시 pph 29이 발생이 안되니......
혹시 잘알고 계신 전문가 님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도 항상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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