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6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02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8,744건 4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428 세법/법률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4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4520
7427 세법/법률 소득세 pph21관련질문 (좀 급합니다) 댓글5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6 9508
7426 비자 완료됩니다. 댓글3 전문통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8 8561
7425 비즈니스 인니에 물정보지와 같은 책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댓글5 dev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30 10656
7424 은행 인터넷상 하나은행 적금 이율(hana future saving)이 이상한건 저뿐? 댓글5 첨부파일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3 6100
7423 생활/문화 LG- 070 자카르타 대리점을 아시나요? 댓글6 weih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4 7179
742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취업에 관하여 여쭙니다.. 댓글6 온마이웨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6 5895
7421 건강 인도네시아에서 라텍스 매트리스 판매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8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1 9508
7420 비자 만기 남은 D212 비자 재 입국 문의 댓글3 인니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9 5560
7419 비즈니스 폴리백 공장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3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6 7905
7418 통관 EMS 소포 배송문제 댓글22 lululagul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9 16387
7417 통신/전자 mms 발수신이 안됩니다 댓글6 첨부파일 zz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8821
7416 통신/전자 게임 즐기시는 인터넷 사용자 분들, 인터넷 추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댓글4 Cresend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6 16378
7415 숙박 자카르타에서 한인타운이나 일본인 타운에 저렴한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2 언어천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3 5446
7414 비자 KITAS 발급 문의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2 12317
7413 비즈니스 인니에서 한국산 화장품 도매업 하시는 분 댓글4 cos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4 6035
7412 건강 인도네시아에 전기 찜질기 판매하는 곳 있나요? 댓글1 양념반후라이드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9 7744
7411 기타 컴퓨터 백신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4 4528
7410 여행 반둥공항에서 Sari Ater Hot Spring Resort까지 이동(추 질문) 댓글8 소담소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7 5843
7409 건강 수술비용 댓글1 투덜이스머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6393
7408 부동산 평당 토지 구입 및 평당 건축비 문의 댓글2 빨강노랑파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2 8459
7407 비즈니스 SNI 인증관련 실력있는 에이전트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gene1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5 6053
7406 차량/교통 보조금 차량연료 태그 부착에 대해 댓글2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7 9762
7405 건강 침 잘 놓는 한의원 부탁 드려요 댓글5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0 10224
7404 숙박 치카랑 혹은 카라왕 지역 한인 게스트 하우스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3 와일드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0 5569
7403 세법/법률 계약직인데 사정으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그만 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flyingtig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5 11562
7402 비자 kitap 연장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댓글6 dann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10061
740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계약 사기를 당했습니다. 댓글3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106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