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553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것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4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23 비즈니스 카펫 공장 관련문의 댓글3 자칼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3972
4922 세법/법률 OSS 시스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2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3739
4921 생활/문화 주소이전에 따른비용 댓글3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0 3518
4920 여행 아시안게임에 가려는 하는데 팁 좀 부탁합니다. 댓글2 작게접은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0 3207
4919 비자 epo 관련문의 댓글2 ikidi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9 3461
4918 통신/전자 국제전화 댓글2 jin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8 3355
4917 비즈니스 요즘 가정 기사급여좀 적정선좀 알려주세요 댓글1 조지부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5 3595
4916 세법/법률 르바란 계약직 급여 문의 댓글4 비밀글 관리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7 1909
4915 기타 바닥용 에폭시 페인트 구매처 아시는 분 댓글2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5 3832
4914 기타 좋아요2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추첨 결과 및 개최도시 정보 댓글7 프랭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6 4067
4913 기타 아시안게임 입장권 구매 문의드려요.... 댓글8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4 6639
4912 생활/문화 사회초년생 인도네시아 생활 관련 문의(수카부미) 댓글17 kim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4 6325
4911 통신/전자 아파트에서는 인터넷이 불안정 할 수 밖에 없다? 댓글6 agatha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9 8217
4910 통관 좋아요1 한국-->인도네시아 물품발송,통관 대행 댓글2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2 3707
4909 은행 BCA 카드 연동 문제 댓글2 cam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5 8310
4908 여행 족자카르타 여행 댓글5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7 5916
4907 여행 안녕하세요! 보고르, 자카르타 여행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댓글2 이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06 6643
4906 기타 식품 수입 시 필요한 라이센스 문의 댓글16 HERR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1 5797
4905 통신/전자 자카르타에서 조립식 게이밍 데스크탑이나 완제 게이밍 데스크탑 구매하려는데 댓글5 agatha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2 8879
4904 기타 Looking for a reliable supplier of Refined oil from indonesia to Korea. 흑수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0 2435
4903 여행 여행사 추천좀해주세요 자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8 2491
4902 생활/문화 2018 월드컵 시청 댓글1 Lahirala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7 4566
4901 부동산 내년 7월쯤 스마랑에서 유학을 생각중인데요.... 댓글1 기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3 5001
4900 비즈니스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통역 비용 알려주세요 댓글3 피치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3 8491
4899 세법/법률 결혼 관계서류 궁금해요~ 댓글4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6558
489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사 심구매 합니다. 댓글4 첨부파일 수란파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3282
4897 통신/전자 가개통폰 판매가능하신 한국분계신가요?(수정했습니다)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03 4371
4896 세법/법률 저 결혼하게 해 주세요~ 댓글6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03 53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