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8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1:08 조회5,14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4172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도 연차휴가(cuti tahun) 적용대상인지요?

  1차계약기간9개월 2차연장 6개월이면 일년 삼개월.

  일년이 넘어가면 연차가적용되어 휴가를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면 어느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 계약 기간에 한정을 둔 부분을 제외하면, 처우는 똑같습니다.
노동법 상 처우 관련하여 정규/계약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그걸 따로 구분해서 현실 적용하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pasal 6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휴일 및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1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1일,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2일의 휴가를 갖는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휴가실시 시기는 회사측이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면 편리하다.
(A)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11일로 한다(예를 들어,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지난해에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주고, 금년도 근무일에 대한 휴가는 내년에 주어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4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23 기타 라이크라 원단 구합니다 댓글2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9251
4922 생활/문화 한국으로 이삿짐 문의 드립니다.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7 6440
4921 비즈니스 세무, 회계, 시장 정보 컨설팅 TokoIndone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4 7253
4920 비즈니스 활성탄 정보 희망 댓글1 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31 4813
4919 답변글 기타 출입국 카드 폐지 정말인가요 ? 댓글1 첨부파일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6 9338
4918 비즈니스 낚시용품 만드는 공장 문의 댓글2 R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9 13522
4917 부동산 발리 ㅡ주택 임대 하고싶습니다 댓글6 elly07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12349
4916 통신/전자 블랙베리 q10 댓글2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2 9347
4915 생활/문화 4구 당구다이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1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5 6069
4914 통신/전자 핫메일 저장용량이 얼마안남으면?(고수님들의 답 부탁드려요!) 댓글2 애플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6 5796
4913 답변글 차량/교통 Re: 자카르타 - 뿐짝 간 일방통행 시간 덕실댁오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6 4968
4912 비즈니스 밴딩기 제작 업체 및 유통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1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4 8657
4911 은행 송금건에 대한 문의 댓글2 kenk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5 6991
4910 답변글 통신/전자 Re: 복사기 임대 저렴한곳 안내 부탁 드립니다 꿈꾸는소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3 4685
490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금매입에 대하여.. 댓글2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6 6372
4908 기타단체 서울 건대부고 졸업하신분 연락바랍니다 머털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9 5144
4907 비즈니스 인니 현지 상위 건설사 10위 리스트 쭈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5078
4906 통관 NPIK(특수 지정 품목 수입 허가) 제도 폐지 첨부파일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4 5059
4905 세법/법률 성형외과 설립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2 포시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4499
4904 통관 눈꽃빙수기기 수입관련 댓글4 Sava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10318
4903 차량/교통 혼다 차 구입하신분들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3 몽키키키키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3 4187
4902 답변글 건강 Re: 골프연습장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5 3979
4901 세법/법률 Domisili 연장 위한 임대 계약서 잔여기간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30 5540
4900 기타 재무 회계 신입 취업 가능? 댓글1 시나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1 6612
4899 비즈니스 원단 생산 업체 댓글1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0 4564
4898 통신/전자 노트북사양문이 댓글3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9 4937
4897 기타 독일어 영어로 번역 가능 하신분 찾습니다 댓글1 hwb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9 4554
4896 생활/문화 청청원 고추장 14kg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1 393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