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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회사 기숙사를 얻을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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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3 18:15 조회3,86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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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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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거처할 집을 얻는데 이것의 지출을 회사에서 지불할경우 PPN 10% 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그럽니다.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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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택의 주인이 임대차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10%를 주고, 원천세, 즉 PPh4(2) 10%를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으니, 당연히 부가세는 없고, 원천세 10%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떄 주인의 NPWP번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신고할 때 사용하시고요.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PPh4(2)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세가 아니고, 소득세입니다. 즉, 임대계약금액에서 10%를 차감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여, 징수된 원천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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