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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인도네시아 투자청,이민국,노동부 신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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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29 07:41 조회11,50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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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글로발 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오늘은 2015년 새로운 행정절차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통령이 바뀌면서 하반기부터 행정절차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투자청 및 이민국, 노동부 온라인 등록 전격시행, 외국인 키타스 및 비자 심사강화, 외국인 언어능력평가시험, 외국인 거주지 및 집중지역  불심검문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사회가 다소 경직되고 있습니다. 하기 내역들은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회사는 만반의 준비를 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관련 규정

1.     도착비자 비자 면제 미 시행- 인도네시아 정부가 작년 하반기 계획을 발표한 도착 비자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관계기관과의 이해관계와 마찰 등으로 인해서 결정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월에 시행한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은 정확한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단기비자(VKU)나 도착비자(VOA) 연장 시 이민국 등록제도(POA)시행- 이제 도착비자나 단기 비자 연장 시에도 외국인이 직접 해당 이민국에 가셔서 외국인 등록(POA)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땅그랑 이민국 외국인 키타스 진행 시 당사자 인터뷰 시행- 땅그랑에서 키타스 비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사자가 직접 이민국에서 가셔서 이민국 직원과 함께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당사자 여부 확인, 직책, 회사 등 기본내역 등 이므로 인터뷰 전에 기본내역을 반드시 숙지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 규정

1.     비제조업 업체의 외국인 직원 키타스 기간 단축- 외국인 회사와 내국인 회사의 외국인 직책 중 어드바이저 직책을 사용하는 직책에 한해서 키타스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단축 한다고 합니다. 자카르타의 경우 신규 연장 모두 적용이 되나 지역에서 연장의 경우 아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이사 및 임원진을 제외한 어드바이저 직책 외의 직책에 한해서도 확대 시행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 채용 시 필히 업무와 관련한 경력과 전공이 일치되어야 하고 직책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정원(RPTKA)신규 신청 시 회사의 업무 담당자 면담  - 회사의 일년간 외국인 근로 정원 계획서(RPTKA)노동부 작업 시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회사의 원본 서류 등을 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원거리 회사도 예외가 없다고 하니 원거리 업체들은 특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자카르타 소재회사 외국인 근로정원(RPTKA)연장 신청시 회사소재지 지역노동부로 변경- 자카르타 소재 회사의 일년간 외국인 근로 T/O 계획서인 외국인 근로 승인서(RPTKA) 연장 신청이 노동부 본청에서 각 회사 소재 관할지역 노동부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소재지가 두 군데 일 경우 계속해서 본청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 하나 관할지역 즉 자카르타 남부 노동부에서 진행 시 규정이 강화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한달 이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장 취업허가서가 키타스 유효기간 전 까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연장이 불가하여 부득이 말소(EPO)해야 함.

4.     2월부터 취업허가서 이후 텔렉스 발급- 현재도 연장의 경우 산업발전기금(DPKK)미화 1,200불을 납부하고 취업허가서(IMTA)를 받은 후 키타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신규의 경우에도 먼저 취업허가서를 받은 이후 텔렉스를 받고 출국 한 후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여 키타스를 진행 하게 됩니다.

5.     땅그랑 노동부 픈담핑(기술후견인),디클랏(PENDIDIKAN DAN PELATIHAN,기술전수인력양성 제도)제도시행- 땅그랑의 경우 픈담핑 기술전수인력양성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술전수후견인제도란 인도네시아에서 근로할 외국 인력의 고급 기술을 배우고 전수 받아서 향후 외국인력을 대체하여 현지인력을 고용 시킨다는 제도 입니다. 아직도 회사의 담당자들이  상기 내역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기 제도에 합당하는 회사 내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청 관련 규정

6.     PMA 외국 투자 업체는 상가인 루꼬로 사무실 사용 불가- 투자청은 외국 투자가들의 실질적인 투자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PMA투자업체들은 상업건물로 사무실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가 꼭 상가인 루꼬에 있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대규모 레스토랑)나 실질적인 투자 내역 등이 명확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승인을 하고 있음. 대안으로는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 장소나 최소한 루칸(+사무실)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 하는 분들은 투자이전에 가급적 투자청에 직접 확인 하시어 시행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7.     투자청 창구 일원화- 투자청에 모든 정부기관 대표가 입주하여 투자편의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신속하고 빠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기관이 입주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 산림청, 보건청 ,전력청, 관광청, 국세청, 노동부들이 입주하여 현장에서 직접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대통령이 직접 투자청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한다고 하니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8.     투자청 온라인등록 및 사업활동보고제도(LKPM)- PMA 업체는 투자청에 온라인 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후 사업활동보고서(LKPM)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LKPM은 말 그대로 회사전반의 사업활동에 관한 내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3개월에 한번씩 투자청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한국 업체들이 미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고정사업허가(IUT)를 받은 업체는 6개월에 한 번, 고정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3개월 마다 한 번씩 투자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역은 회사의 변경내역 등인데 자본금,사업내역,인사이동등 입니다. 다만 현재 온라인 접수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투자청에서 가능 하니 담당자가 직접 가서 신고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투자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고 하며 2월 초 까지 신고 하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취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와집라포르 동사무소발급, PMA업체의 고정사업허가서(IUT)미 발급 업체의 직원 키타스 제한 등 여러가지 제도들이 새로 바뀌거나 시행 되고 있으므로 향후 현장 상황을 잘 파악 하시어 적절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발 센터 컨설팅 대표 서병환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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