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3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2 17:58 조회13,587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4721

본문

안녕하세요? 
kitas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들여다 볼수록 궁금증이 더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네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1. IMTA, RPTKA, Family Register 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각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 전에 이용하던 현지 대행사에서 작년 KITAS 연장 시 들어간 비용 목록을
    받았는데요, 이 중 STM, SKSKP, SKTT 는 무엇을 위한 비용이며 어디에 납부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KITAS 진행 후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번에 분실한 아이 kitas 재발급, 거주지 주소 이전, kitas 연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암튼.. 경험 많으신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복덩이둘님의 댓글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카일리님 화이팅! 입니다..저희도 이번 끼따스 연장하면서 부르는게 값이라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꼭 후기부탁드리며 내년엔 저희도 직접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PTKA가 원래 조금 넉넉하게 기간을 주고, KITAS는 입국일 기준이다보니 RPTKA 만료가 KITAS보다 더 늦을수도 있지만, 신경쓰지 마시고 RPTKA부터 먼저 연장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직책을 예로 내년  11월까지로 다시 확보 -> $.1,200 내고 IMTA (워크 퍼밋) 수속 ->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서 체류 허가인 KITAS를 발급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A01는 최초에 처음 비자케이블 수속시 노동부에서 이민국에 보내는 근로 비자 승인서인 바, 연장시에는 더 이상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일리님의 댓글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RPTKA, IMTA 를 먼저 만든 후에 KITAS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 군요.
RPTKA의 경우 기한이 11월 말이고 KITAS는 10월 초인데, 이 경우에도 RPTKA를 먼저 만들어야 하나요?
여기 인도웹에서 RPTKA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KITAS 연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글을
읽은 듯해서요.....  참 그리고 TA-01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종목인지요?

감사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2 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 이주부 장관령 2013년 제12호에 의함)

1.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및 변경
[연장]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신청은 다음 직위의 자에게 제출한다.
        a. 주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총국장(Dirjen)
        b. 1개 주 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주 인력 이주 청장(Kepala Dinas)

        -서류조건-
        a. 훈련 인증서와 함께 교육과 훈련을 실행하였다는 보고서
        b.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결정서 사본
        c.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사본
        d. 장관이 지정한 정부은행에 외국인 근로자(TKA) 사용대가로 지불한 보상금 영수증 사본
        e. 필요하다면 기술기관으로부터의 외국인 근로자(TKA) 직위 추천

          [변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기간 만료 전에 국장(Direktur) 또는 총국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 변경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a. 기업 주소지 변경
          b. 기업명칭 변경
          c. 직위 변경
          d. 근무지 변경
          e. 외국인 근로자(TKA) 직원 수 변경
          f. 국적 변경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국장 또는 주 인력 이주청장 또는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은 아래 직위의 자가 발급한다.
a. 근무지가 1개 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국장
b. 근무지가 1개의 주내에서 군/시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주 인력 이주 청장
c. 1개의 군/시 내에서 근무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

*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적어도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2014 년 1 월 24 일 변경된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배치 계획 (RPTKA), 인력 부처의 추천에 의한 직원의 개별 승인(TA01) 및 취업 허가증 (IMTA)에 대한 기업 응용 프로그램은 하드 카피를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회사는 이에 대해 하나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RPTKA, IMTA 연장 후 KITAS 연장함

a. STM (Surat Tanda Melapor):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살고있는 Resort Police Department.
b. SKLD (Surat Keterangan Lapor Diri): 2014 년 11 일 폐지되었슴.
c. SKTT ( Surat Keterangan Tempat Tinggal), SKPPS (Surat Keterangan Pendaftaran Penduduk Sementara) 및 SKSKP (Surat Keterangan Susunan Keluarga Pendatang) : SKTT 의 경우 자카르타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가족은 필요 없으나 그 외의 지역은 Kantor Catatan Sipil 에 등록 필수임.

* KITAS 연장 후 STM(경찰 문서), SKPPS(인구 문서), SKSKP 를 신고함.

* 소요되는 수수료는 컨설턴트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근로자의 경우, RPTKA, IMTA 선 연장 후 이민국에 가 KITAS 연장 합니다.
2. Family register는 매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처음거 사본 갖고 계속 쓰셔도 됩니다.
3. STM은 해당 지역 경찰 외국인 신고, SKSKP / SKTT는 주민과 신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ITAS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4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20 부동산 찌까랑 아파트 임대 궁금합니다.(첫파견) 댓글4 애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2232
4919 기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 댓글5 Aish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19280
4918 기타 세랑 소재 세진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2 망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5 1517
4917 비즈니스 식료품 수입에 대해..... 댓글1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10116
4916 부동산 부동산 계약시 집세(1년치) 지불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1 Sam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01 12187
4915 은행 혹 화폐개혁시 궁금한점이요~ 댓글2 거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7 12187
4914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91년생 남자이며 기계관련 업무 10년 이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취업에 대해궁금해서 글 적어봅니다 인니만다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8 5915
4913 비즈니스 한국에서 수입한 화장품 땡처리 관심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15 다섯가지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3 13916
4912 비자 비자종류 변경 시 EPO 시점이 궁금합니다. 댓글4 티핑포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20855
4911 생활/문화 서민들의 만병 통치약? 댓글1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5191
491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수산물을 수입하려합니다. 댓글2 현포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01 16150
4909 비즈니스 루피아를 원하로 환전하고자 합니다. 댓글1 bnwman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3 6040
4908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에서 오후 10시에 택시가 잡힐까요? 댓글1 Minr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7 17425
4907 비즈니스 kbn - cakung 지역 임대료 문의 .... 댓글3 올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6878
4906 비즈니스 까라와찌에 위치한 키타스 대행 업체 댓글5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0 7222
4905 비자 말레이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위치 부탁드립니다 댓글2 마라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9 11493
4904 기타 도대체~!!! 왜~~!!! 인도네시아는 강아지를 구하기 힘드건가요~~!! 댓글13 똘레랑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6 14298
4903 생활/문화 새가구 증후군...ㅠ 댓글2 CJ오택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3 6326
4902 교육 14년 1월에 우이대에서 비파수업듣는 분 있나요.? 뺑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7 5821
4901 기타 kitap 준비 댓글3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8 8325
4900 비자 30일짜리 관광비자 일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아주 급합니다 댓글3 YU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6 5115
4899 무전기 통관에 걸려서 TPP 들어갔는데 빼낼 수 있나요? 댓글2 깔쌈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4 10283
489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감 댓글3 민물장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6998
4897 차량/교통 Shock breaker 댓글2 qqw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3 5040
4896 세법/법률 STNK (자동차세금)를 잊어먹고 지불치 않았습니다. 댓글4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7567
4895 교육 리뽀 까라와치 인니어과외 또는 학원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2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9828
4894 부동산 아파트 임대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6214
4893 기타 전자 도어락 판매처 댓글2 히히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4 82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