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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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26 10:49 조회7,40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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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 여러 분.
다가 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본사에서 제품을 수입 할려고 하는데, 내년 초에 물건 수입 때 한국 본사에 보관되어 있는
회사 제품 카탈로그 (인도네시아에서 영업 시 활용하기위해, 2012년도에 제작된 제품 카탈로그를
인도네시아로 보낼려고 합니다.) 를 한국 본사에서 인도네시아로 함께 보낼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품 경우 수입 통관시 해당 관련 수입 세금을 내겠지만, 카탈로그 경우 도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수입으로 간주하여 수입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 ?
혹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의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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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 합니다. 카탈로그 매수가 900부 정도 되는데 무게가 180 kg 정도 될것 같아, ems 로도 보내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체국 EMS 이용시 C.I.F가격 -USD50 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관세는 5% 이구요.
물품 가격을 좀 낯추어서 Slip상에 기재하시는게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