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3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4,128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으로 해석될 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4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67 차량/교통 수입차 딜러 또는 수입차 구매 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2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6 4304
3566 생활/문화 콩나물 콩 댓글2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1 4791
3565 비자 인도네시아 1년짜리 비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댓글2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5484
3564 비즈니스 인니고수님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회사허가관련). 댓글1 guee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7 7643
3563 통신/전자 노트북 램 업그레이드 문의 댓글12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1 8773
3562 교육 자카르타 내 영어유치원 (IS) 설립 예정중에 있습니다. 댓글2 MrL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7 5214
3561 기타 번역 좀 부탁드려요..조금 이해가 안돼서요... 댓글7 j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4093
356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댓글4 요잇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0 5394
3559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김치등 소포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3 kkanggg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9 6455
3558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TV 댓글3 여호수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2 4934
3557 여행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루피아 환전 어떤가요? 댓글2 한마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2 3971
355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PT 회사 조회 가능 하신 분 댓글2 베바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2 4774
3555 부동산 부동산 취득 댓글1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4 5811
3554 건강 두피 / 탈모관리 가능한 곳 소개 (한국업체) 댓글4 토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4 8371
3553 통관 해외이사시 입국허가 되는 음식물양 댓글4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11905
3552 차량/교통 오토바이 구매시 STNK가 외국인 명의로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댓글6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0 5244
3551 생활/문화 전기 장판 압력솥 구입... 댓글3 amo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2 7614
3550 비즈니스 부탄가스 및 스토브 유통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3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11772
3549 통신/전자 핸드폰요금이빠져나가요.sms 32665816 댓글4 첨부파일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8 14657
3548 인도네시아에 한국식품 취급하는 마트 좀 알려 주세요^^ 댓글4 sinw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9 9550
3547 차량/교통 SIM분실했는데요ㅜㅜ 댓글1 happys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8 4322
3546 한국가는 이 넘 힘들어요... 댓글2 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6 9185
3545 세법/법률 3교대 근무에 대한 인니 노동법 문의 댓글2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30 5395
3544 여행 각 은행별 예금 금리 문의 드립니다. 댓글2 Power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8 7631
3543 KITAS 연장시(6개월) 비용은 얼마 입니까? 댓글2 고오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31 7329
3542 답변글 숙박 Re: 자카르타 꾸닝안 근처 아파트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4 DFOoutl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2 5335
3541 은행 인도네시아 수표를 한국에서 환전하고자합니다 댓글9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0 6693
3540 소셜비자도 리턴비행기표 필요한가요? 댓글2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7 901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