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운전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7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전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16 10:51 조회11,285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206

본문

안녕하세요,

운전기사가 2달반 정도 일했는데,
자주 늦고(무슨 핑계는 그리 많은지...)
불성실해서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3달치 급여를 달라고 SMS를 보냈습니다.

어찌 해야할지, 고수님들의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Kyle님의 댓글

K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일 운전기사와 만나, 이번달 일한 급여와 반달치 급여를 추가로 주고 정리하였습니다.
안주어도 될것 같은데 같이 일한 정이...

성의있는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는 임시고용기간이 3개월 입니다.
3개월내에 근무가 확정되면 정규직이 됩니다.
3개월 미만이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글 내용 만으로 무조건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듯 합니다만 그건
글을 올리신 분만 아는 상황이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tip)기사의 경우는 근로계약시 개인 및 법인소속 인지에 따라서 퇴직금등의 정산여부가 달리 결정 됩니다.
즉 개인 이면 개인의 계약대로만 하시면 됩니다만 법인 소속이라면 퇴직금 및 상여금을 책정 지급 하게 되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 하셔야 할 것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나 사견으로는 운전잘하고 정직하고 잘만 한다면 퇴직금 줄 용의 있으니 혹시 좋은 기사 있으면 소개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도 안되어서리..
오버타임 제외한
본봉의 1달치 정도 위로금 주면 될듯합니다.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 임금 체불한것등 있으시면..
그건 다 주셔야하구여..ㅋㅋ

제가 자른건 아니구..
1년 반 된 기사가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
본봉의 2개월치정도 주니..
좋아하던뒤여..
(물론 1달뒤에..좀 도와달라고 해서..
순수히 선의로..한달치 정도 더 들어가긴 했네요..ㅋㅋ)

1년 넘은 기사를 자를 경우는..
3개월어치를 주는게..일반적인 경우입니다.
kyle님의 경우는..3개월도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없어 보입니다만..
전화나 sms해서..
원래 3개월도 안되어서..(원래 기사는
경력 무경력 상관없이..보통은
3개월은 uji coba합니다. 견습기간입니다.
이때는 맘에 안들면 일한날만 계산해서 돈 주면 됩니다.)
안줘도 되는뒤..
낼 몇시 까지 여기로 오면..
특별히 1개월어치는 주겠다..
그러고..수령증에 사인하게 하면 될듯합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17건 46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97 중국 청도민박 - 커피향 민박 커피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9 7422
996 시골에서 인터넷하는법? 댓글1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9 9293
995 신용카드 어떻게 만드나요? 댓글4 조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9 11252
994 블랙 베리 볼드 9000 사용하시는 분들 T.T 댓글2 KELAP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9 8414
993 답변글 인니 국제면허 한국 사용 가능여부 댓글1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9 9849
992 주5일근무 댓글3 몽키디루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9 8540
991 금은 보석... 댓글1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9 10092
990 회계 관련 컨설팅 업체 소개 좀 부탁 드립니다.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9 6677
989 인도네시아 법인서류 안내 댓글4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8 12357
988 UI(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의 어학코스에 대하여 불사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8 8116
98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천공항 댓글3 몽키디루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8 8005
98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금을 수출한다면 수출관세가 얼마나 되는가요? 댓글2 몽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8 14070
985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2 다혜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6259
984 밑반찬 구입 가능한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j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5785
983 전화번호 국번으로 지역 확인가능? 댓글4 다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18625
982 한국 방송 즐기는 싸이트 댓글2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5991
981 전자식 톨 요금카드(e-Toll Card) 사용에 관하여,,,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9531
980 자동차 및 가스 사고 예방 댓글2 제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8717
979 이사업체 문의의 건 댓글1 K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6 6298
978 인니 국제면허 한국 사용 가능여부 댓글3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6 10520
977 자카르타 시내 숙박문의입니다 댓글3 다이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6 8234
976 비자말인데요 댓글3 다혜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6 6857
열람중 운전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6 K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6 11286
974 먹기에 위험한 식품이라 들으신게 있다면..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5 5493
973 '사회문화비자' 한국에서 받을까요? 싱가폴에서 받을까요? 댓글3 금홍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5 9519
972 한국에서 농수산물 배송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2 식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4 6653
971 핸드폰~~ 댓글1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4 7681
970 안과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3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4 1237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