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9 16:43 조회11,063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18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법인(PT)이 아닌 연락사무소(Kantor Perwakilan) 입니다.

사무실에는 한국인2명과 현지 여직원1명이 있습니다.


저희 현지 직원도 잠소스텍(jamsostek)에 가입을 해줘야 하나요?

또, 올해부터 잠소스텍이 BPJS라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혹시 해줘야 한다면, 관련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기초반님의 댓글

기초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잠소스텍과 관련해서

공사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공사보험이 존재하는지요??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들(계약직 혹은 일용직)도 공사보험으로 잠소스텍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정확한 인니 용어로 BUT(Bentuk Usaha Tetap)이라고 합니다.
직원 수가 10 명 이상이면 잠소스텍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됨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법규에는 6개월 이하 금고형 또는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JAMSOSTEK이 BPJS로 이관되어 현재까지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 가입
 1) BPJS는 해당지역 각 회사마다 총 3회에 걸쳐 가입요청서를 송부한다.
 2) 최종 요청서 이후로도 미 가입 시 해당 회사로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3) 모든 회사에 해당한다.
 4) 회사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별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회사는 가입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4%의 부담을 질 의무가 있다.
 5)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가 있다.
 6) 비 가입 시 최대 징역 8년 이하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종류 및 적용시점
 1) BPJS Kesehatan : 2015년 1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1 Januari 2014 – 30 Juni 2015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4,5% (회사 4%, 직원 0,5%)
  나. 1 Juli 2015 이후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 (회사 4%, 직원 1%)
 2) BPJS Ketenagakerjaan : 2015년 7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Jaminan Hari Tua (JHT)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7%(회사 3.7%, 직원 2%)
  나. Jaminan Kecelakaan Kerja (JK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24% - 1,74%(회사 전액 부담)
  다. Jaminan Kematian (J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3%(회사 전액 부담)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T. JAMSOSTEK 과 PT. ASKES INDONESIA 가 '2004 년 법률 제 40 호' 와 '2011 년 법률 제 24 호' 에 따라 2014 년 1 월1 일 부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Agency )Ketenagakerjaan 과  BPJS Kesehatan 으로 바뀌었습니다. BPJS 의 법률 제 14 조에 의해 모든 인도네시아의 국민 및 최소 6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외국인은 BPJS 에 가입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10 명이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 각자 개인적으로 BPJS 에 가입하되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각자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혜택의 수준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주와 같이 정하는게 좋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BPJS 에 등록하며 원하는 혜택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보험료는 Rp 25,500 (US$2.09):third-class medical facilities, Rp 42,500 (second class) 그리고 Rp 59,500 (first class)로 구분됩니다. 단, 회사의 보험금 보조금 부담은 사업주가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초기 단계라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근거는 BPJS 홈페이지(http://www.bpjs.info/)를 잘 살펴보신 후 BPJS 직원과 같이 협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0건 46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78 숙박 게스트 하우스 댓글1 천혈닌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30 11155
1177 구두 추천~ 댓글5 버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22 11157
1176 기타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발급문의 댓글1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6 11158
1175 무궁화 슈퍼에서 파는 부아메라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4 11159
1174 답변글 비즈니스 . 댓글2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3 11160
1173 생활/문화 사마린다, 발릭파판에서 한국 수퍼나 한국 식품을 파는 곳을 알 수 있을까요? 댓글7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9 11161
117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KFC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댓글11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7 11164
1171 반둥에 소매업 가계를 open.....? 댓글4 sigjo11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3 11165
1170 여행 발리 여행. 댓글2 Phumyh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0 11165
1169 의류 수출관련 댓글3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16 11166
1168 TOYOTA 러쉬 G 와 S의 차이가 뭐죠? 댓글3 1ManCorpMi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3 11166
1167 자카르타 테니스 벽치기 가능한 곳?? 댓글1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16 11167
1166 삼성 핸드폰 케이스 교체 가능 한가요" 댓글3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04 11171
1165 인도네샤 관광비자 체류기간 댓글3 nako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6 11172
1164 매달말 돈 빠져 나가는 통장 댓글9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8 11172
1163 [질문] 인도네시아 희귀 동물시장?? 댓글5 마르티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5 11172
1162 비자 KITAS 없이 중국 관광 비자 발급 받고 싶습니다 댓글5 캔디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4 11172
1161 자카르타에서 영어공부는 어떻게 댓글4 예민한코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5 11174
1160 골프채 가격 어떤가요?? 댓글1 럭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11 11174
1159 은행 안녕하세요 현지에서 적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율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GIU김동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3 11174
1158 생활/문화 주말(토, 일) 혼자 라운딩 가능한 골프장 소개 좀 부탁드려요. 댓글5 테리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4 11178
1157 기타 르바란 휴일(8,9일) 개장 하는 골프장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7 testh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31 11178
1156 아이폰을 해외에서 배송시키면 댓글3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1 11179
1155 싱가폴에 비자없이 다녀갈때...교민분들보세요 댓글1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5 11181
1154 생활/문화 자카르타 나노뷰티? 천마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3 11183
1153 비자 각종 비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댓글2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5 11185
1152 건강 인도네시아 건강식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호강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9 11186
1151 차량/교통 가격 부탁 드립니다. 댓글1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5 1118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