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SKPKB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0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SKPKB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어배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2 15:12 조회11,851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2315

본문

 

세무조사를 한 뒤  PPH21, PPH23, PPH4(2) 관련 추징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직후 받은 draft에는 원금 + 50% 벌금이 있었으나,

세무서에서 벌금은 임의로 감면이 가능하다며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SKPKB에는 세가지 세금에 대해 그렇게 명시된 듯 했습니다.

계산 내역이 있고, 6.Jumlah PPH yang masih harus dibayar 에는 원금+50%벌금이나,

그 아래 7.Jumlah kurang bayar yang disetujui berdasarkan pembahasan Akhir Hasil pemeriksaan에 원금만 적혀 있었습니다.

 SKPKB는 6월에 받았으며, PPH23, PPH4(2)는 이의제기를 할 시간적 여유나 금액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7월에 지불하였고,

PPH21은 이의제기를 준비하다가 세무서의 조금은 황당한 대응(이미 마무리 되어 이의제기도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런..)과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미 면제된 50% 벌금까지 더해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세무컨설팅 업체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10월에 PPH21 원금도 지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무서를 상대하며 진저리를 느꼈기 때문에, 

PPH21, PPH23, PPH4(2) 모든 세금에 대해 원금 납부 증빙, SKPKB를 첨부하여 벌금면제신청서를 재체줄(10월)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구두와 서면(SKPKB)을 통해 동의된 내용을 재확인 하는 정도의 공문이라고 고려하여 제출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되네요... 차라리 원금 내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PPH21,PPH4(2)에 대해 벌금면제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벌금면제신청서는 세 세금에 대해 제출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PPH23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문이 없고 위의 두 세금에 대해서만 왔습니다.  

항상 다니던 동네 세무서에 문의하러 갔으나 이 공문은 또 kanwil에서 온거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kanwil까지 가면 더 이의제기하기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주에 kanwil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및 도움 좀 꼭 부탁드립니다..

 

1. SKPKB의 7.Jumlah kurang bayar yang disetujui berdasarkan pembahasan Akhir Hasil pemeriksaan에 원금만 적혀있던 것이 벌금 면제에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2. 벌금은 해당 세무서에서 임의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3. kanwil에서 강하게 항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4. 이런 추징금에 대한 기본은 SKPKB 아닌가요? 이걸 kanwil에서 그냥 엎어버릴 수 있는건가요?

 

아직 경력도 짧고 이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0건 4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798 차량/교통 차량 사고 수리 문의 댓글7 처음인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0 12004
12797 교육 특례입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댓글3 juju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12003
12796 부동산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은 기존 보유 자국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댓글1 bogosipoy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3 12001
12795 비자 방문비자 한달 재 연장 방법 댓글4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7 11998
12794 기타 현지에서 파는 불법복제 영화디비디 댓글8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4 11994
12793 반려동물 댓글2 put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5 11992
12792 운전면허증(SIM) 딸 수 있는 방법..혹시 tip을 가지고 계시는 지요? 댓글7 헐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18 11992
12791 비즈니스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vs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 댓글10 동남아정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3 11992
12790 답변글 생활/문화 화교와 결혼..꼭좀 알려주세요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10 11989
12789 건강 진돗개가 어젯밤에 코브라한테 물였어요 처방좀 급합니다. 댓글12 ecole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1989
12788 생활/문화 올림픽 축구 3~4위전(한일전) 댓글7 sgtba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11986
12787 비즈니스 가방 공장 중 규모가 큰 공장 댓글9 매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9 11986
12786 여행 자카르타에서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여행가려고 합니다 댓글15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2 11986
12785 비즈니스 소액건축투자 약2.5~3억루피아 첨부파일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7 11986
12784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법 안내 자료(개정 이민법 2011.5.5)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댓글11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5 11984
12783 비즈니스 사업자내는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8 파이톤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1982
12782 숙박 성인3명 숙박, 따만앙그렉 옆 호텔 이름 알고 있는분 있나요? 댓글3 jy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6 11981
12781 발리지역 사업진행 관련 문의~ 댓글9 버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3 11979
12780 생활/문화 아마르따뿌라에 한국인 매니저가 있나요? 댓글10 noso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9 11979
12779 비자 EPO 후 관광비자로 할려고합니다. 댓글7 뚜아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0 11979
12778 궁금해 하시는 모바일 인터넷 3G 외 정리해 봤습니다. 댓글7 맡아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3 11978
12777 달러 한국 송금시... 댓글3 이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4 11976
12776 인도네시아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내용 댓글5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02 11976
12775 차량/교통 SIM 발급 관련 댓글1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6 11976
12774 비즈니스 캐슈넛 오일업체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31 11975
12773 인도네시아 대학 순위 첨부파일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3 11974
12772 여행 반둥 그라시아 스파 싸게 예약하는 방법... 댓글9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9 11973
12771 기타 옥 매트 파는 곳 댓글1 아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4 1197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