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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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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호호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9 11:23 조회5,124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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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3683

본문

저희는 한국에 있는 업체인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설비를 점검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대략 기간은 30일 정도이며,

검사인력은 그곳에 취업하는게 아니라 30일동안 일만하고 돌아옵니다.

저희와 비슷한 업체가 이민국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비자를 받아야하는지 인터넷 검색을 해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라

아니다 키타스를 받아야된다...

대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지요...

 

키타스 검색하면 .. 대부분이 현지 취업하시는 분들, 이민가시는분들, 학생분들 이야기라서..

저희같은 상황이 없네요...

검색하니까 비즈니스비자는 단순한 바이어미팅, 업무회의로 가야지만 받는 비자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 어떤 비자를 받아야하는지 헷갈려요..

 

제발 어떤 비자를..... 어떤 절차를 통해 받아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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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Kan90님의 댓글

KKan9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달짜리 정식 노동비자 진행 가능합니다~ sint0410@singexp.net 로 메일주세요~^^ - 싱가폴 익스피리언스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춰업이 아닌 일시 근무 포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체류시 허가 받아야 할 항목은 6개월 단기 체류(ITAS)를 받고 근로 허가 (IMTA) 6개월짜리와 같은 종류 1년짜리가 있습니다. (주로 정식 취업자 혹은 단기 취업자). 그외 문화 예술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 근로 목적은 월 미화 100불로 계산하여 일시근로 허가를 받는데, 정식 춰업이 아니라는 확인서 (근무지 회사 확인서, 출장증명서 등등 몇가지 서류 첨부) 공항 이민국에서 바자 발급을 받습니다. 사전에 인니 이민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현재 이 비자가 계속 통용되고 있는지는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중국계 밤업소 가수로 단기 취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받던 비자입니다. 그리고 근무지 외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오호호홍님의 댓글

오호호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는 1개월정도만 취업이 아닌 일시 근무를 하게 될텐데... 6개월이나 1년짜리는 필요가 없거든요... ㅠ
근데 6개월 단기체류(ITAS)를 발급받는건가요? (이건 비자가 아닌건가요?)
비자만 발급받으면 끝나는게 아닌가보네요. 에고 너무 복잡해요 인도네시아 비자...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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