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땅그랑 최저임금 인상의 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5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땅그랑 최저임금 인상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10 07:24 조회9,458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4966

본문

인도웹 회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땅그랑 2012년 최저 임금이 1,682,065 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 .
그렇게 되면 인상률이 30% 이상인데. . .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좋은 밤을 맞이하기에는 생각이 많은 하루하루 입니다.
땅그랑 지역도 30%가 넘는 임금 인상안을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진행되는것으로 인폼이 오고 있습니다.
 땅그랑은 1,381,000(kota)/1,379,000(kabupatan)으로 2012년 임금 적용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1,682,065으로 인상안에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1/9 땅그랑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인폼받은 대로 1,381,000(kota)/1,379,000(kabupatan) 기준으로 급여 지급.
- 아직 법령으로 결의 제정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바 이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나면 그 이후 차액에 대한 급여 지불은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함.
- 오른 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대한 리스트 확인하여 그에 대한 내역 봉제협회에 통보.
- 최저 임금 합의 관련 API가 동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표 진행은 법령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하여 법정 소송 준비까지 예정으로 함.
- 한인 업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각 사업자 운영주체들은 경제 협의회 (API)에 등록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최소
-대사관 대표 참석자는 현재 하청 관련하여 운영단체장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이에 대한 법령을 수정 발표를 하겠다고 대사관에 알려 왔다고 하였으며 최종 변경 내역은 늦어도 수요일까지 공표될것으로 확인 함.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봉제협회나 신발협회, 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이용하여 그 의견을 공유하여 힘을 모으자고 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4건 4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82 건강 인도네시아 현지 의료보험 가입문의 댓글1 indowebor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30 3533
4981 기타 오늘 축구 중계 볼수있는 곳? 댓글8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16068
4980 비자 kitas비자관련 문의드려요 ~ 댓글2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2853
4979 비자 싱가폴에서 끼따스 비자받을 때 지불할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싱달러를 사용해야 하나요? 댓글6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13035
4978 비자 안녕하세요 B211B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tidakpulang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9 3144
4977 생활/문화 애완견 호텔? 댓글4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0 8863
4976 교육 수라바야 어학연수(1년) 할만한 곳 또는 관련해서 문의할만한곳 댓글1 일이삼사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6 4292
497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결혼준비,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댓글9 2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6 11425
4974 부동산 외국인이 집구매 가능! 대출 받기 가능! SHM? ㅇㅋ 첨부파일 imey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3 2851
4973 답변글 세법/법률 출국용 erp가 싱글은 없어지고 멀티플만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댓글1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3 5843
4972 건강 자카르타 임플란트 문의 댓글1 nok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5 2896
4971 통관 kacang을 한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댓글4 새로운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8394
4970 세법/법률 PMDN과 PMA 댓글4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3 1897
4969 생활/문화 꾸닝안 시티에 거주 중인데 수질 관련 문의요 댓글9 Chryst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10045
4968 기타 솔로 또는 족자카르타 지역의 인테리어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빠이야꼬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5 3421
4967 생활/문화 건망고 구매할수 있는곳 찾습니다. 댓글7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8841
4966 부동산 찌까랑 아파트 임대 궁금합니다.(첫파견) 댓글4 애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7 2089
4965 기타 유미식당 문 닫았나요?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9 18414
4964 기타 세랑 소재 세진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2 망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5 1347
4963 통신/전자 mms 발수신이 안됩니다 댓글6 첨부파일 zz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8870
4962 부동산 부동산 계약시 집세(1년치) 지불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1 Sam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01 12062
4961 생활/문화 대한항공 티켓 일정 연장 비용 댓글2 orangleg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10388
4960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91년생 남자이며 기계관련 업무 10년 이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취업에 대해궁금해서 글 적어봅니다 인니만다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8 5812
4959 여행 정글랜드 어드벤쳐 아시는 분.... 댓글4 원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0 10433
4958 비자 비자종류 변경 시 EPO 시점이 궁금합니다. 댓글4 티핑포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19458
4957 답변글 생활/문화 혹시 커피용품 구할 만한 곳 있을까요? 꿈꾸느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7497
495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수산물을 수입하려합니다. 댓글2 현포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01 13412
4955 비즈니스 [비지니스] 인도네시아 모바일 시장/소비자특성/IT 커뮤니티 등 관련입니다 :) 댓글2 조낸안습이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3 647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