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내용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내용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18 14:41 조회6,828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3391

본문

회사 관계자가 볼 수도 있어서 내용 삭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독일군님의 댓글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에서 현실적으로 계약서 없이 이 상여금을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 할 겁니다...좋은경험,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속 쓰리겠지만 하루빨리 잊어버리시고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듯합니다...앞으로는 어디서 고용주가 되시든 피고용인이 되시든  항상 계약서 잘 작성하시어 이런꼴 두번다시 경험하지 마시길 ...

댓글의 댓글

ILLUSION님의 댓글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이번주에 시도해보고 안되면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인니와서 취직자리를 구하는게 낫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바르동님의 댓글

사바르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비슷한 경우로, 한국 노동부에 이멜을 쓴 적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본사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댓글의 댓글

ILLUSION님의 댓글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 쪽은 가능할듯 하네요...

이민국은..  이전 키타스 신청시 멀티플 비자로 해서 소용이 없을듯 하네요..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은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측에서 THR를 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만,

인니노동법은 속지주의하에 인니내 거주중인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적용하지는 않는 이 관례입니다.

담당업무상 자주 노동부직원을 만나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적용에 발벗고 나서는 경우는 희박한 이 현실입니다. 굳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얻고 지급의무이행을 요청하더라도 받을 THR보단 노동부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이라 생각됩니다.

입사초기 계약서를 안쓰셨다면 이런 더 힘든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사장님은 분명 ILLUSION님보다 인니를 잘 아실 확률이 크실테니까요.. 아는 분을 통해서 입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가끔 이런 경우를 겪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4건 4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52 생활/문화 한국 책 파는곳???? 댓글5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11701
3351 비자 인도네시아 1년 비자를 받고싶은데요... 댓글5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7 10157
3350 통신/전자 인니서 사용할 냇북 추천해 주세요 댓글13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13914
3349 비자 가족비자 문의드립니다. 댓글2 초코맛산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1 10339
3348 생활/문화 UI옆 마르곤다 계약하려고 하는데.. 댓글2 mrs7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7741
3347 세법/법률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댓글2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13862
3346 생활/문화 자카르타로 이주 예정입니다. 댓글9 훌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1 11357
3345 은행 한국은행에 있는 돈 CIRRUS나 CITI 체크 카드로 뽑을 때 어떤게 제일 났나요? 댓글6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8 11708
3344 생활/문화 숯 구입문의 댓글5 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8511
3343 비자 인도네시아 입국후 끼따스 진행 과정 댓글5 살찐도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10451
3342 기타 전기 담요 구입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영원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4 6594
3341 생활/문화 자카르타 테이스 배울 수 있는 곳..(Tamana rasuna apt..근처..) 댓글4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8590
3340 생활/문화 대사관 공증 댓글4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9652
3339 기타 현지에서 파는 불법복제 영화디비디 댓글8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4 11676
3338 생활/문화 ITAP? KITAP? 궁금합니다 댓글28 sib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12496
3337 부동산 (첨부파일 링크) 자카르타 부동산전망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댓글5 행운의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3 10911
3336 비자 인도네시아의 사무소 직원 비자 몇명까지 가능한지요 댓글6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6 8827
3335 비즈니스 사진 보시고 도움 주실분 찾습니다. 댓글2 쉘리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7 7516
3334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해서. 댓글5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10580
3333 생활/문화 tangerang근처 한인교회 댓글5 지상최고멋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6 9141
333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보석은 뭐죠? 댓글6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2 11340
3331 기타 인도네시아의 현지회사를 매입하였습니다 댓글7 첨부파일 민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1 10824
3330 비자 - 댓글2 무중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4 8853
332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MS 발송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댓글2 뉴크리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7537
3328 여행 르바란 휴가기간 자카르타 상황 댓글4 원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2 6465
3327 통신/전자 KT 인터넷 전화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6441
3326 비자 현지인 명의 회사 통해 취업비자 받으려면 댓글2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8 8014
3325 세법/법률 회사 생활 하면서 법률 설립 [부업으로 요식업계획] 댓글21 비밀글 나는반드시성공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9 611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