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직원 근태/ 한달 중에 7일 안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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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2-22 13:41 조회7,266회 댓글3건본문
몇 직원이 2월에 5~7일을 벌써 안나왔습니다. 그 중에 3일 연속으로 안나온 날도 있구요.
5일 계속 소식없이 안나오면 짜를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경우 경고장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요.
계약 종료를 하고 싶어도, 2월 초에 연장을 해 주어서 그것도 어렵네요.
댓글목록
alfosem님의 댓글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도 경험한 일이라 공감이 갑니다
전에 내경우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서 절차대로 경고장을 주고
그것을 이유로 업무를 아주편하게 해줍니다 - 예를들면 " 사무실문 옆에 앉아서 출입하는사람 기록하기"
같은 쉬운일을 맡기고 책임자 에게 시간별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몇일 안되어서 자진퇴사 합니다 ( 자존심 이 상하고 창피한상태 )
반듯이 현지인 매니저에게 하도록 해야하고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태는 심하고 그냥 두자니 업무에 지장이 있고 여러가지 돈 얹어서 해고해도 고발등 반발이 있으니 난처한경우가 있지요
못나니님의 댓글
못나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좀 골치아프긴 하지만 어떤이유가 있던지간에 3일 무단결근 하면 무조건 경고장 발급하세요, 노무과 통보하여 호출 하시구요, 호출해도 도착 하지 않을시 다시 경고장 발급 하시구요, 경고장 3차 누적하면 짜르셔도 됩니다,
단지 정확한 사유 꼭 적으시구요, 노무과에서 진행 하도록 지시하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됩니다,
노동법 자체가 일방적으로 현지 노동자 우선으로 되여있어 참 난감 하시긴 하지만 절차따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kokoko님의 댓글
kok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단결근 인지요 ?
결근의 사유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단결근이면 가능합니다.경고장은 소급하여 발급해 놓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