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9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8,801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15건 44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1 기타 air jam jam에 관하여 댓글1 harry2juya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4368
1470 통신/전자 인도네시아판 핸드폰 -> 한국사용 댓글6 가가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8 4368
1469 비즈니스 악기 회사를 찾습니다. 2 떡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1 4366
1468 기타 Overstay & 출입국 관련 문제를 상담하여 드립니다. 댓글6 rionlees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5 4366
1467 기타 사기꾼 이태영 조심하세요 한라산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12 4366
1466 차량/교통 자카르타 홀짝제 시행 종료일이 언제인가요? jakarta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0 4365
1465 생활/문화 사뚜 긴타르 란???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2 4365
1464 기타 에폭시 라이닝 업체 문의드립니다.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4364
1463 생활/문화 속눈썹 연장 어디가 잘하나요 zzzwhff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4363
1462 기타 사람을 찾습니다 (아버지 친구분) 댓글2 jongkyuby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6 4362
1461 기타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의 Naver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나요? 댓글1 Xia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4360
1460 차량/교통 발리 차량 렌트 업체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2 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4360
1459 답변글 차량/교통 Re: 아반자 (2014년 1.3G 수동) 중고차 판매 가격이?? 적도의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5 4359
1458 답변글 비즈니스 Re: 자카르타 근교의 빈티지 가구 공장이나 빈티지 목판 다루는 곳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대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3 4359
145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uterp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4 4359
1456 통신/전자 한국전화 되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2 4359
1455 생활/문화 자카르타 IB 전문학원 혹은 개인레슨 가능한곳 알려주세요.! 댓글2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4358
1454 차량/교통 Re: 타던 차량 반출 댓글1 모루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2 4356
145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8.71% 인상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4 4355
1452 비즈니스 냉동(장)차 배송업체 문의 댓글1 서울식당사랑카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7 4353
1451 비자 서울인니 대사관에서 배우자스폰서받기? 20151128 댓글4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8 4352
1450 생활/문화 타일시공 댓글1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3 4351
1449 부동산 조그만 아파트 구입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2 k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3 4351
1448 비자 KITAP 취득후 PR여권변경 수속관련 댓글2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3 4350
144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댓글1 찌어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2 4348
144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도 락다운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2 우몽누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8 4348
1445 비즈니스 롯데마트 판촉사원 조건 변경 관련하여... Perfe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4347
1444 비즈니스 PT. DEKO KOIN 업체를 찾습니다.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434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