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회사 회계 기록과 이사진 열람이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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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25 23:30 조회8,616회 댓글6건본문
인도네시아 회사와 일을 시작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한국에서 처럼 회사의 매년 회계 기록과 회사 정관 및 이사진 내역이 열람이 가능 하나요?
회계 기록 : Tutup Buku
정관 : ACTA
몇몇 지인들도 해보지 않으시셔 잘 모른다고 하셔서요..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조언해주시는데 체크 하겠습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법적으로 50,000,000,000 루피아(약 500만불)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이 50억 루피아 이상일 경우, 공인회계사 (Akuntan Publik)의 감사를 받고, 세무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신문 등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섯돌이님 말씀처럼 공인회계사 작성 결산서면 신뢰도가 더 좋은 편이나, 한국 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등 공관에서 일반 열람은 비밀 보호 관련해서, 일반인 열람은 거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산(토지 건물등) 관련 등기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호사등을 통해서 혹은 내부 공무원을 통해서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맞겠지요.
akta는 전부를 달라 그러세요.처음부터 마지막 수정분까지.
멜린님이 말한 부분이 맞고요.
실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서면 어느 정도 더 믿을만 하겠죠.
공개적으로 열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무부에서...그러나 법무부에 올라오지 않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특히 정관 수정본은...
공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결산서를 달라고 하여야하니 첨부터 다 달라하는 것이 나을 듯~
다 카피 떠달라 그러시고 원본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정관을 보시고 거기에 로타리스(공증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수정본이 언제 어디까지인지. 전부가 맞는지도 체크 요망
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모든 서류를 해당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나요?말레이시아 경우에는 회사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이름 등록소에서 열람이 가능해서요..여기도 그런게 있나요?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굳이 회계 기록으로 한다면 Tutup Buku (결산 종결 정도 표현) 보다 Laporan Keuangan (결산서), 혹은 SPT Tahunan (세무서 결산 신고서)를 달라고 하셔서 보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Neraca (대차 대조표), Laba Rugi (손익 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지 회사의 경우, 결산 신고시, 허위 혹은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Akte Pendirian)혹은 Akte Pendirian Perubahan (정관 변경)은 각 회사에 거의 비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허가 진행하는 데 첨부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라면 거의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지의 조그만 회사들의 경우, 비용 때문에 변경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분들이 수정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