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NPWP 카드 분실 시 재발급 가능 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뇌출혈미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31 15:55 조회4,913회 댓글1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8105
본문
안녕하세요
NPWP카드를 3년전에 분실 했습니다.
그 후 이직을 했고, NPWP 번호는 조회 가능하기에 그 번호로 소득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 시 DJP 온라인 신고로 변경되면서
온라인으로 신고 후 NPWP 카드 복사본도 함께 제출 하라고 하네요..
직원말이 내가 NPWP 카드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신고 및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카드 재 발급은 불가능 한가요? charge 를 내더라도 만들고 싶은데요.
(재발급도 힘들다고 남편이 연말정산 신고 할때 남편 밑으로 같이 신고 하면 된다고 하던데.. 소득세는 현회사에서 내고 연말정산 신고는 남편밑에서 한다는게 좀 이상해서요..)
좋아요 0
댓글목록
siahli님의 댓글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반석의 이천호이사입니다.
재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경찰소 (Kapolsec) 분실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Kantor pajak에 가셔서 재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