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6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347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4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35 차량/교통 좋아요1 기아자동차 인니한국인직원분들 알수있을까요? 댓글1 첨부파일 바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05 24501
5034 생활/문화 끌라빠가딩 전화 및 인터넷 신청, 에어컨 수리 문의 댓글3 Terry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3 12147
5033 비즈니스 빨간색 팥 구할수 있는곳 댓글1 KOS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7245
5032 비즈니스 좋아요1 현지 자리잡기가 까다롭네요 댓글6 지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1 9594
5031 통신/전자 회사명으로 된 이메일주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댓글7 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10354
5030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하려고합니다. 댓글2 뉴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8127
5029 비즈니스 팜유 업체 댓글6 JT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7 6757
5028 비자 리엔트리 날짜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juli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2 9692
5027 건강 인니 여자친구 한국 입국 후 병원 내원 문의 댓글4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8 7638
5026 비즈니스 의류업체 찾습니다. 댓글5 운조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22 4866
5025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롯데백화점은 언제 오픈하나요? 댓글4 카카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6 9455
5024 건강 한의원 추천 댓글3 benzemagist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3 8607
5023 비즈니스 즈빠라 가구공장 소개부탁드립니다. 댓글1 Mu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2 1702
5022 생활/문화 운전면허증 받기 댓글8 친구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1 9415
5021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인니인 변호사분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댓글5 기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7 4109
5020 통신/전자 인터넷을 찾읍니다 댓글9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7446
5019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국적 포기 방법 문의 댓글6 두아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6 1980
5018 비자 출생신고후 이민국에 신고, 신생아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7 에이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1 9300
5017 기타 삼나무 판재를 사고싶어요~도와주세요~ 댓글3 인니우드워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1655
5016 통신/전자 Sony xperia Z Ultra 댓글2 SilverZ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1 7293
5015 비자 끼타스 분실 및 가족 끼타스 발급 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na1004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1 7474
5014 기타 요즘 인도네시아의 큰 이슈거리에 대한 질문 댓글7 델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4 10295
5013 생활/문화 인도웹사장님 전국체전 소식좀 보내주세요 !.... 댓글1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9 12728
5012 건강 치과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인도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13289
5011 숙박 원룸 아파트 문의드려요 댓글4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9800
5010 차량/교통 STNK 신규발급 댓글5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1 8742
5009 생활/문화 좋아요6 9 댓글10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1 3884
5008 차량/교통 suzuki의 ertiga 휘발유모델의 AT/MT 의 실연비가 궁금합니다 댓글5 YRAKJ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7 88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