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8.71% 인상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7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8.71%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4 15:37 조회4,409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3653

본문

-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 8.25% 대비 소폭 상승 

인건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여전히 매력적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작년에 이어 8%대 '상승'

 

   2017 10 13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회람서(Surat Edaran Nomor Nomor B.337/M.NAKER/PHIIJSIK-UPAH/X/2017)'를 발급하며 2018년 최저임금을 8.71인상하기로 확정

    해당 인상률은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의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 및 책정한 인플레이션 3.72%에 국내 총생산 증가율 4.99%를 더한 것이며 최저임금인상 '정부령(PP Nomor 78 Tahun 2015) 44 1항'에 의해 규정된 것임.

    이에 따라 2018년 인도네시아의 주(정부별 최저임금 인상 공식은 '해당 주의 2017년 최저임금(Upah Minimum Provinsi 2017) + (2017년 최저임금 x 8.71%)'.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8.25%였는 바, 내년도 인상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음.

    -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매년 1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옴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율 추이: 17.44%(2014) → 12.1%(2015) → 11.5%(2016) → 8.25%(2017) → 8.71%(2018)

 

□ 인도네시아 주별 최저임금 인상내역

 

   2017년 대비 8.71%가 인상될 2018년 인도네시아의 주별 최저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음.

3394296237_1513240262.5168.png

전체 주 중에서는 자카르타 주의 최저임금이 364만8035루피아로 가장 높았으며파푸아 주가 289만5650루피아로 2위임. 이어 북부 술라웨시 주방까 블리뚱 주아쩨 주 순임.

    파푸아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비재 관련 제조업 발달이 저조해 생필품 등 대부분의 제품을 자바 섬이나 술라웨시 등의 타 지역에서 조달함에 따른 물류비 증가 등이 원인

    중부 자바(족자카르타 특별시 포함)가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보이는 이유는 중부 자바 주는 제조업 등 대규모의 노동력을 요하는 공업단지의 발달이 저조하고 농업 등 1차 산업 및 가공업에 근간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4년 제7(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7 TAHUN 2013 TENTANG UNPAH MINIMUM)' 법령 제2장 제11조에 따르면 각 시·군 최저임금(UKM) 및 주업종별 최저임금(UMSP)는 주 최저임금(UMP) 보다 높아야 하고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은 시·군 최저임금(UKM)보다 낮을 수 없음. 이로 인해 상기 34개 주 단위 발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각 주 소속 시·군별 최저임금의 산술평균 값이 더 높게 산출되는 결과를 가져옴.

 

□ 서부·동부·중부 자바 시·별 최저임금 인상 내역


  ㅇ 서부 자바 주

    서부 자바 주의 27개 시와 군에서는 까라왕 군이 391만9291루피아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음. 버까시 시 및 군이 391만5354루피아, 383만7940루피아로 그 뒤를 이음.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2016 4 11일자 작성한 '인도네시아수도권 제2항구 프로젝트 시동 걸렸다' 해외시장뉴스에 의하면 수도권 제2의 신항구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Patimbang항구와 수도인 자카르타 사이에 위치한 버까시(Bekasi), 까라왕(Karawang) 등 지역에는 50개가 넘는 공단 및 산업단지들이 있음. 이들 중 특히 버까시 지역에는 한국·일본계 자동차기계전자 기업들이 다수 위치해 있음.

3394296237_1513240396.3646.png

 동부 자바 주

    동부 자바 주 내의 38개 시와 군 중에서는 수라바야가 시가 358만3312루피아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고이어 그레식 군시도아르조 군빠수루한 시모조꼬르또 군 순임.

    그레식 군시도아르조 군빠수루한 시는 공단이 밀집돼 산업이 발달했으며타 동부자바 지역에 비해 투자 개발이 비교적 활발한 곳임.

3394296237_1513240493.4248.png

 중부 자바 주

    중부 자바 주의 35개 시와 군에서는 주도인 스마랑 가 231만88루피아로 해당 지역 내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음.

    -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체 계산 결과, 중부 자바 주 각 시·군 최저임금 산술평균값은 168만2687루피아로 252만7024루피아인 서부 자바 주 대비 33.4%, 203만4848루피아인 동부 자바 주 대비 17.3% 낮은 금액임.

3394296237_1513240562.178.png

□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 및 결정 절차

 

  ㅇ 인도네시아는 1989년 법률로 지정한 이래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준수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비노동시장 조건 등과 연동해 산출 및 지역에 따른 경제적 조건까지 고려해 주·시·군 및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되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임.

 

  ㅇ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4년 제7(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7 TAHUN 2013 TENTANG UNPAH MINIMUM)'에 의한 최저임금의 개념과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최저임금(Upah Minimum)이라 함은 주지사가 안전망(Jaringan Pengamanan)으로 확정한 '최저 월임금'을 의미하며이는 기본급(Upah Pokok)과 고정수당(Tunjungan Tetap)을 포함하는 것임.

    최저임금은 크게 주 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 ·군 최저임금(UKM; Upah Minimum Kabupaten·Kota), 주업종별 최저임금(UMSP; Upah Minimum Sektoral Kabupaten·Kota), ·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 Upah Minimum Sektoral Kabupaten·Kota) 4가지로 구성됨상기 법령 제2장 제11조에 의해·군 최저임금(UKM)및 주업종별 최저임금(UMSP)은 주 최저임금(UMP)보다 높아야 하고·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은 시·군 최저임금(UKM)보다 낮을 수 없음.

    - 위 법령 제2장 제3조 1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고려해 적정생계비(KHL, Standar Kebutuhan Hidup Layak)를 기초로 결정하며 최저임금은 이 적정생계비(KHL)의 달성을 목적으로 함적정생계비(KHL)의 달성이란 최저임금과 적정생계비(KHL) 필요치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며(해당 조 제3주지사가 사업여건 능력을 고려해 특정 노동집약적 산업기업과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적정생계비(KHL)의 달성 로드맵 형태로 달성단계를 설정함(해당 조 제4).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결정 매커니즘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자료원: Sidauruk 및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번역

 

3394296237_1513240613.1422.png


□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노동시장지역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주·시·군 및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며복합적인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제도 및 금액인 만큼 인도네시아 국민이 중시하는 부분이므로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부 및 지역별 인상 정도를 매해 11월경 반드시 확인 요망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주··별 주요 산업 및 공단 형성 여부지리적 위치에 따른 물류비 발생여부 등 현지 사정 및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다르게 형성돼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시 최저임금 및 해당 지역의 주변 환경을 필수적으로 고려한 후 기업 및 공장 진출 후보지를 선정하기를 추천함또한 투자 개발특정 산업 군 형성 및 발달 정도에 따라 동일 주 내의 다른 시()와 군()간에도 편차가 심한 편임을 감안

 

   주로 대규모 공업단지의 형성 및 노동집약적 제조업 지역이 최저임금이 높은 편임. 이렇게 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계약직 및 일용직 일급복리후생 비용 등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봉제완구신발조립 등 현지 진출한 우리 제조업체에 노무비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최저임금 인상률은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인플레이션 및 국내총생산 증가율이라는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한 바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의 자료를 모니터링하며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관련 기업은 미리 대비를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 요망  

 

  ㅇ 한편KOTRA 하노이 무역관이 2017 8 16일 자로 작성한 '베트남 임금위원회내년도 최저임금 6.5% 인상 확정'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Trading Economics의 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인근 국가의 제조업 종사자 월 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말레이시아808달러, 중국 744달러, 태국 367달러, 베트남 239달러, 인도네시아 185달러로 여전히 인도네시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남. 인도네시아 시장은 최저임금이 인상 추세임에도 불구, 포스트 차이나로서의 아세안 국가 중 여전히 인건비 측면에서 투자 및 진출에 매력적인 국가로 판단됨.

   

 

자료원: 대외정책연구원(KIEP), '2015년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 동향 분석'노사발전 재단, '2015년 인도네시아 노무관리Q&A',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2015년 6월)', 한국법제연구원, 'ASEAN 투자법령 해설서Ⅰ'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및 노사발전 재단, '201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한인포스트(HanInPost)CNN IndonesiaLiputan6,KoranperdjoeanganBiayaSidaurukKOTRA 자카르타·수라바야·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4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39 기타 미얀마대사관 댓글2 w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4 6511
503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atui 탄광에 플랜트를 건설 사전기획을 하고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3 hkmot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6501
5037 통신/전자 쿠웨이트전 중계? 댓글4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7915
5036 생활/문화 우레탄폼 어디서 구입할수 있나요.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5 9118
5035 통신/전자 호주에서 사용하던 갤3 자카르타에서 사용 할수 있는 방법 댓글4 나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2 7346
5034 통신/전자 LG 전자 서비스 센터 한국직원 연락처 알수 있을까요? 댓글4 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7 5227
5033 통신/전자 삼성겔렉시2 댓글3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8073
5032 생활/문화 에어컨 추천 부탁드립니다 ha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0 3170
5031 통신/전자 01017 질문드립니다. 댓글2 RKR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1 7179
5030 기타 한-영 전문번역사 구합니다. 댓글1 Acoust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4597
5029 생활/문화 rumput에 대해 좀 아시는분.. 댓글2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2 7949
5028 생활/문화 잔디밭 잡초 제거문의좀 합니다 댓글2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6 5958
5027 통신/전자 한국 핸드폰 댓글1 비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6898
5026 차량/교통 성실한 운전기사 소개 부탁 드립니다 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0 4025
5025 통신/전자 갤럭시s1 컨츄리롹 풀 방법이 있나요? 댓글3 묵내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8 6065
5024 여행 7월에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도움좀,,부탁드립니다 ㅠ 댓글7 cocoBOO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4 5462
5023 생활/문화 수영 강습 받을 수 있는 곳 문의 댓글2 최나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0 7382
5022 생활/문화 현재 및 11월말 날씨 좀 알려주세요. 댓글2 절대유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9 6842
502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어 중급에 해당하는 교재나 동영상 보유하고 계신분 있습니까??? 댓글3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9 10159
5020 비즈니스 East Jakarta Industrial Park Plot..뭐하는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2 첨부파일 장두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6 5743
5019 생활/문화 자카르타 근교의 등산코스 문의 댓글4 심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9 8987
5018 답변글 통신/전자 Re: 인도비젼에서 Kbs world 채널이 계약완료로 중단되었는데... 댓글1 김세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4669
5017 차량/교통 stnk 연장하려면 bpkb가 꼭 있어야하나요? 댓글7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5 8928
5016 부동산 자카르타 PIK2 지역에 롯데월드 생긴다는거 진짜인가요? 댓글1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5 6151
5015 차량/교통 블루버드... 댓글6 신양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7 10287
5014 부동산 부동산 취득 댓글1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4 5565
5013 비자 스폰서 레터 어떻게 만드나요??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4 6870
5012 차량/교통 자동차 앞유리 유막 관련 댓글10 첨부파일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799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