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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질문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지사설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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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8 20:14 조회10,583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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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2758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에 밝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회사는 제법 굵직한 중견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역에 지사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사 (대표사무소)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영업활동은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방문, 제품소개, 기술대응 등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10년 이상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이 있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제품을 수출 판매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사 (대표 사무소) 설립하게 되면, 현지 대리점과 함께 공동영업활동으로 매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혹시 투자청(BKPM)에 지사 다시말해 대표사무소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아무쪼록 현지 선배님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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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언급하신 활동 (고객방문, 제품소개, 기술대응)까지는 Representative Office로 가능합니다.
즉, 직접적인 매출 활동은 불가능하나, 다만 최근 세무 이슈중 하나가 지사가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인니내 모업체에서 수입면장이 발급될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지사쪽에서 매출을 일으킨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리 했다 세무서가 패소한 사례 또한 있습니다만, 세무서별로 간혹 무식한 짓을 좀 하니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 외 지사는 반드시 주도내 오피스 빌딩에만 입주 가능하고 지사의 허가 기간은 최초 3년과 같이 임시적/한정적임 + 외국인 워킹 비자 역시 인원수가 제한적임을 인지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O(대표 사무소)의 활동 기간은 총 5년이며, 4년차 부터 1년간 2차례에 걸처 연장 가능 합니다.
대표 사무소 투자청 승인서 뒤장에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연장 신청시 구비 서류가 많이 까다로으니 사전에 미리 구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런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에 바뀐 개정인가요?
왜냐면 주위에 상당히 오랫동안(10년 이상) 대표 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된거죠? 저희 대표 사무소도 올해 말이 만 4년이 되는데 1년 연장 또 하고
만 5년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급 궁금해지네요..

댓글의 댓글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투자청 허가서 뒤장에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 사무소 설립이 오래된 업체는 기간이 없이 계속 활동 가능 합니다.
2013년 ___월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13년 이후 설립된 대표 사무소만 해당 됩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다행히 그전에 설립했네요..ㅎ
갈수록 인도네시아 외국인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고 까다로워지네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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