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보직 변경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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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2 15:03 조회10,876회 댓글8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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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민국 업무와 노동부 업무를 혼동하십니다.
우선 jawa frog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사전 절차로 새로운 직책에 대한 RPTKA 수속에서 최근 T/O를 안내줄려 하기에 여기서 시간이 걸릴수도 있겠으며, 이후 비자케이블 직전 TA01 단계에서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시간이 걸릴수도 있을 겁니다만, 일단 TA01까지만 나오면 이후 비자케이블은 금방입니다.
다만 최근 TA01 수속시 이미 KITAS/IMTA를 갖고 있는 분에 대하여 먼저 그 KITAS와 IMTA부터 말소해야 새로운 TA01를 발급해 주는 추세인 바, 2번 출국 or 1번 출국하되 오버스테일 몇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직책이신지 모르겠으나, 이사/감사로의 변경이면 출국 없이 Alih Jabatan 방식으로 인니내에서 변경도 가능 합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동일 회사 내 보직 변경은 TA02에 해당하여, 인니 국내에서 변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사/감사, 혹은 사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 드렸던거 같은 기시감이... ㅋ)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TA02가 아니라 TA03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감사 레벨에서 동일 이사감사 레벨로 보직 변경 또는 관리자에서 이사감사 레벨로 승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 IMTA/KITAS의 상관 관계는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익숙치가 않네요..^^;;
결국은 보직 변경을 위해서는 EPO 시키고, 노동허가/단기 체류 비자 모두 새로 진행해야 한다는 건가요??ㅠㅠ
TA01 발급도 참 애매하네요..작년에도 KITAS 진행하면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1주 정도 오버스테이를 했는대;; 또 오버스테이 하면 이민국 애들이 왠지 태클을 걸꺼 같아서;;
게다가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보직 변경 신청이 거부되거나 1년짜리 노동허가가 아니라 6개월짜리 노동허가가 나온다면...
ㅠㅠ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주일 정도 오버스테이 2번은 괜챦습니다. 벌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PMA인 경우 Izin Usaha가 있는지, 귀사 업종은 무엇인지 (특히 무역/서비스/용역인지), 이에 따라 신청할 직책 등급(매니져, 어드바이져, 기술자)은 무엇인지, 연세는 어떠신지, 필요 서류 (4년제 대학 졸업장, 5년 경력 증빙 등) 구비 가능여부를 고려하시어 대행 업체와 상의하신 후, 안전한 경우이면 1년짜리 나올겁니다.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상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직변경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는 진행을 해 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케이블이 한달 이상 걸린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KITAS를 받기까지 2달이 걸린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은 EPO후 인니에서 출국을 한 후 2주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비자는 노동부에 외국인 업무에 대한 근로허가를 받고 그 근로허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서 허가 해두고 그 후에 이민국에 노동부의 인가서류를 첨부 해 비자를 신청하면 케이블이 나가고 그 케이블을 받아 해외 인니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이민국에서 입국을 확인 해 체류허가를 하는 순서로 진행 합니다.
노동부의 외국인 허가는 시시때때로 진행하는 사람의 기술적(?) 능력에 따라 한달이 걸리기도 하고 한달 반이 걸리기도 하지만, 일단 노동부의 허가가 나면 케이블이 나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미리 노동부의 외국인 허가 받은 후 EPO하고 3일 안에 케이블을 받은 것이 2월 초에 진행 해 봤습니다.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일단 아직까지 신규 비자 진행은 예전가 다름이 없는가 보네요..
ㅠㅠ 사실 작년 같은 이민법 상태였다면 저도 에포 후 비자 재신청 하는 걸 크게 걱정하진 않았을 텐대요...
요새 워낙 뒤숭숭하니 혹여 본보기로 라도 걸려 버리면 6개월에 한번씩 나갔다와야 하는 건 아닐가 하는 걱적이 앞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