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내용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8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내용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3-02 01:50 조회11,893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8486

본문

인도네시아 부동산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후 innicom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링크참조.
 
부동산 종류 및 용어 해설

* 인도네시아의 토지법에 근거한 용어 및 기능에 대한 해설임

가. 소유권 (Hak milik)
토지법 20조 (Pasal 20)의 소유권(Hak Milik)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권(Hak Milik)은 제 6조(Pasal 6) 규정을 참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를 완벽히, 강력하게, 이전받는 권한을 말한다.
(2) 소유권(Hak Milik) 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도될 수 있다.
16조 (Pasal 16)
(3)제 4조(Pasal 4) 1항에서 말하는 토지에 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a. 소유권 / Hak Milik
b. 영업권 / Hak Guna Usaha
c. 건물 사용권 / Hak Guna Bangunan
d. 사용권 / Hak Pakai
e. 임대권 / Hak Sewa
f. 토지 수용권 / Hak Membuka Tanah
g. 산림물 수확권 / Hak Memungut Hasil Hutan
h. 기타
소유권 (Hak Milik) 은 토지에 대해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으며, 본 소유권을 이용하여 영업권(Hak Guna Usaha) 을 제외한 건물 사용권(Hak Guna Bangunan = HGB) 및 사용권(Hak Pakai)의 권한을 부여/사용할 수 있는 큰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나. 영업권 (Hak Guna Usaha)
토지법 제 28조 (Pasal 28) 에 따른 영업권(Hak Guna Usaha)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8조 (Pasal 28)
(1) 영업권 (Hak Guna Usaha) 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사업 업종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만이 가능하다.
(2) 영업권 (Hak Guna Usaha) 의 허가 면적은 최하 5 Ha 이상이며, 25 Ha 이상인 경우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및 기술이 투자되어야 한다.
(3) 영업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도되어 질 수 있다.
상기에 명시된 영업권 사용 가능자는 농업, 수산, 축산업을 하려는 회사만이 영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제 29조 (Pasal 29)
(4) 영업권 (HGU) 의 기간은 최장 25년이다
(5) 추가의 영업권 기간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최장 35년간의 기간을 부여한다.
(6) 상기 (1), (2)항에서와 같이 사업을 운영한 후에 최장 25년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건물 사용권 (Hak Guna Bangunan)
토지법 제 35조 (Pasal 35) 에 따른 건물 사용권 (HGB) 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35조 (Pasal 35)
(7) 건물 사용권 (HGB) 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상에 건축 또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장 30년간의 권한이 있다.
(8) 건물의 상태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해 건물 사용권의 권한 보유자가 요청 시는 상기 (1)항의 기간에 대하여 최장 20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9) 건물 사용권 (HGB) 은 양도 또는 양도될 수 있다.
상기에서와 같이 건물 사용권(HGB)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HGB 소유권자와 토지 소유권자 (Hak Milik) 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제 37조 (Pasal 37)
건물 사용권 (HGB)는 다음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a. 토지가 국가의 소유인 경우 : 정부의 규정으로 야기될 시;
b. 토지 소유주와 건물 사용 예정자와의 계약에 의할 시;

제 36조 (Pasal 36)
건물 사용권(HGB) 의 소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사용권(HGB) 을 소유할 자격은;
a. 인도네시아의 국민
b. 인도네시아 국법에 의하며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법인
(2) 상기 (1)항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1년의 기간 이내에 권한을 포기 하거나 조건을 충족 시키는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조건 미달자가 1년 이내에 권한에 대한 포기 또는 양도를 하지 않을 시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소멸된다.

라.사용권 (Hak Pakai)
토지법 제 41조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41조 (Pasal 41)

(10) 사용권 (Hak Pakai) 는 국가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부터의 수확물 수거 또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말한다. 즉 본 토지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토지 관리 또는 임대 계약이 아닌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토지 부여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
(11) 사용권(Hak Pakai)는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a. 일정 기간에 대한 사용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 토지권을 부여할 수 있다.
b. 무상, 유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조건 제공
(12) 사용권(Hak Pakai)의 부여는 어떠한 형태의 강요성 조건도 포함될 수 없다.

제 42조 (Pasal 42)
사용권(Hak Pakai)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
c. 인도네시아 국민;
d.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e. 인도네시아 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법인
f.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사용권(Hak Pakai)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 39조의 내용과 같다
a. 인도네시아 국민
b. 인도네시아 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법인
c. 정부 부처, 정부의 연구 기관 및 지방 정부
d. 종교 및 사회 복지 재단
e.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f.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g. 외국 국가의 대사관 및 국제 재단의 대표 사무소

토지 기능의 변경 (형질 변경)
토지청 장관령 : Kepmen Negara Agraria/Kpl BPN No.16 Tahun 1997 ;
a. 소유권(Hak Milik) 에서 건물 사용권(HGB) 또는 사용권 (Hak Pakai)으로의 변경
b. 건물 사용권(HGB) 에서 사용권(Hak Pakai)로의 변경
본 규정은 토지 소유 부적격자의 토지 소유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에 대한 건물 사용권(HGB) 의 소유권 이전 등이 있다.
상기 문제에 대한 규정은 하기와 같다.

1조 (Pasal 1)
(1) 본 결정으로,
a. …
b. 국가 소유 토지상에 건물 사용권(HGB) 또는 인도네시아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관리권은 권리 소유자 또는 피위임자의 요청으로 25년 기간의 사용권(Hak Pakai)으로 변경된다.
(2) …
(3) 상기 (1)항 b 에서와 같이 건물 사용권(HGB) 에 대한 사용권((Hak Pakai)로의 변경 신청자는 관련 건물 사용권으로 인한 소득을 계산한 수입금을 국고로 입금 시켜야 한다.

소유권의 유효 기간

제 45조 (Pasal 45)
(1) 상기 제 42조에서와 같은 소유권의 유효 기간은 최장 25년이며 최장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목적 용도로 사용되는 사용권은 유효 기간 없이 사용하는 동안은 유효하다.
(2) 상기 (1)항에서와 같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동일 토지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다.
(3) 상기 (1)항에서와 같이 사용 기간 동안 유효 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사용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부여된다 ;
a. 정부 부처, 정부 연구 기관, 지방 정부
b. 외국 국가의 대사관 및 국제 재단의 대표 사무소
c. 종교 및 사회 복지 재단

마. 토지 증명서 (Sertipikat Tanah)

* Sertipikat Tanah (토지 증명서) 에 대한 정의
토지 등록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PP No. 24 Tahun) 의 제 1조 20항 상의 Sertipikat의 정의는 토지의 권한 (토지법 제 19조 2항 c) 에 대한 증명서로서 토지 대장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관리의 권한, 보장권, 연립 주택에 대한 소유 권한 등이 포함된다.
* Sertipikat Tanah 의 취득
초기의 Sertipikat Tanah 는 토지 대장상에 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Hak Adat/Tanah Girik 또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부터 변경 등재된다.
* 건물 사용권(Sertipikat HGB)으로 부터 소유권(Sertipikat Hak milik) 취득
Sertipikat HGB 로 부터 Sertipikat Hak milik으로의 변경은 대지 면적 600 m2 이하의 주택에 대해 변경 가능하다.

바. 전통적인/구전의 권한 (Hak Adat = Girik)
Hak Adat/Tanah Girik 은 전통적으로 물려 받은 토지로, 인도네시아 토지청에는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각 관련 지역의 지방 정부 (동 사무소) 의 확인을 받은 서류로 매매를 하고 있으며, 완전한 자산의 가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토지청에 등기를 하여 Sertipikat 을 받아야 한다. 토지청에 등기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산적님의 댓글

산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상가를 구입 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소는 립뽀 찌까랑 입니다.
또, PMA의 경우 토지를 소유 할수 있는지요?

주피터님의 댓글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유권 / Hak Milik 에 대한 소유자격이 없고, 영업권/Hal Guna Usaha),건물 사용권(Hal Guna Bangunan)은 외국인은 할수 없다하네요,
사용권/Hal Pakai만 가능하다는 거 같은데, 외국인은 집,건물,토지는 못사고,세 들어 살라는 얘기지요. 단 회사명은 된다하네요.
 
제가 쓴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알려주세요..저도 투자좀 하려는데 정확한걸 잘몰라서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10건 4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4 비자 도와주세요..(사진 첨부) 댓글14 캐빈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8 9599
1833 통신/전자 my LG 070 인터넷 전화! 댓글2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0 10962
1832 생활/문화 올해(2011) 라마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3 porcc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4 7764
1831 생활/문화 행정안전부 소속 대학생 IT봉사단 팀장입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댓글6 Kik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30 8596
1830 여행 여행사에 근무하시는분,,,^^: 댓글2 사신킬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5 11052
1829 비즈니스 인니 취업! 너무너무 궁금해요! 댓글8 이러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4 7843
1828 통신/전자 갤럭시 미니 에 대한 질문 댓글4 Melo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3 7610
1827 기타 인니 몰(퍼온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22 11653
1826 수출입 상담회 리셉션 통역업무 이소영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6-09-15 7517
1825 병역법 개정에 따른 여권 발급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29 7069
1824 홍보 2월10일 토요일을 기억해주세요.....^^ 댓글1 인니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7 6837
1823 현대 트라제 에어콘 콤퓨레사 와 타이어 싸게 파는 곳 아시는 분 댓글9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11 12824
1822 인도네시아 지역명과 지역번호 댓글2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8 12218
1821 자카르타 지도 - 2 / 8 댓글28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3 10993
1820 새우 소금 구이.. 댓글5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9 7845
1819 소고기 부위별 명칭 총정리 -한/영/인니 댓글8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30 11957
1818 찌부부르 인터넷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댓글6 피터팬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1 7391
1817 부탁으로 "백만 루피아"짜리 물건을 샀습니다. 한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댓글2 coc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5 9158
1816 windows XP 서비스팩 정식한국어판 판매하나요? 댓글2 까르페디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1 7107
1815 한국 -> 인도네시아 입금방법 문의 드립니다. 댓글2 Kunc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31 6236
1814 12/13 토요일 오후,, 스나얀지역이..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1 5694
1813 급 사무실 재임대 합니다. Du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4 5312
1812 2009년판 출장자가이드_KOTRA와indoweb자료 댓글22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2 20722
1811 답변글 1)-01 2009년 기장 이노바V구입후..기타 보호 장비 추가 장착 댓글1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9 5223
1810 2010학년 재외국민 전형 변경사항(연세대) powerma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6 5209
1809 가수공연 여자백댄서 2명이 필요합니다. 섭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댓글6 들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4 6873
1808 생활/문화 결혼에관한 도움요청합니다. 댓글5 ki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4 9117
1807 인니에서 가장 중요한 손씻기!! 댓글2 첨부파일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8 630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