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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 (visa on arrival) 규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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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01 23:05 조회7,43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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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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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비자 공지사항

2007년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가서 담당영사에게
티모르 꾸빵(kupang)지역 2년제 성경학교에서 영어강의를 한달동안 자원봉사로 하려고 하는데 
도착비자로도 가능하냐고 문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지금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나와잇습니다.

VISA ON ARRIVAL; The Visa on Arrival is valid only for tourist visit, social-cultural visit, business, official visit or government assignment. The cost is $ 25 for 30 days and $ 10 for seven days. (도착 비자; 도착비자는 관광, 사회문화, 상용, 공무상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발급된다. 비자발급 수수료는 7일 체류 시에는 US$ 10, 30일 체류 시에는 US$ 25가 부과된다.)
2. 주 인니 한국 대사관 비자 공지사항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담당영사에게 동일내용을 대사관 홈페이지에 문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현지 경찰

그래서 2007년 4월 발리공항에서 30일짜리 도착비자를 받고 티모르 꾸빵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도중에
현지 경찰청 외사계에서 불러 경찰서에 불려가서 '비자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현지인의 도움으로 풀려나왔고, 다시 영어를 가르치면 비자규정위반 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홈피내용을 프린트 해간 것을 보여주었는데 비자규정위반이라고 합니다.

4. 문의 내용;

1. 지금도 주 인니 한국대사관 홈피에는 여전히 '도착비자'로 사회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요? 

2. 아니면 현지 외사담당 경찰이 '도착비자'규정이 바귄지 얼마 안되어 내용을 몰라서 실수를 한것인지요? 

2008년부터 social-cultural visa 받기가 까다로와져서 가능하면 30일짜리 도착비자로 2010년(내년)에 방문하여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도착비자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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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od님의 댓글

g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현지학교의 초청으로 방문했고, 자원봉사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도착비자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자기들 주장만 되풀이 하고 '규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경찰에게 **을 준적도 없습니다. 도움을 준 현지인은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등 지역사회의 유지였습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규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활동의 의미 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냐 아니냐" 와 관계 기관의 "인가"여부 입니다.
현지인의 도움으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상기의 조건에 충족이 됐기 때문이죠
즉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의 의미로 본것 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충분히 해명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현지경찰은 일반적인 무엇을 바랬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면 필시 **를 주셔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이미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요...

결론은 사실과 다른 현실들이 있을수 있고 나름 현장의 상황이나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good님의 댓글

g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착비자가 규정하는 '사회문화목적 방문'에는 교육이 포함됩니다.

2007년 이전에는 여러차례 사회문화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2달이상 체류(연장해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다만 2007년에는 27일 정도로 단기간 방문하여 가르치는 것이기때문에 사회문화비자를 받지않고 도착비자를 받은 것입니다.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티모르 꾸방이라는 곳이 특구가 아닌 일반 지역이라고 한다면...

"도착비자로 사회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의 의미와 good님이 활동하신 "자원봉사"라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듯 합니다.

길게 설명하는 글을 썼다가 싸악 지우고 간단히 답변을 드린다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니다.

창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도 피해자 중 한사람이거든요. 다른 여러분들에게 여쭤봐도 그냥 웃기만 하시니 답답할 노릇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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