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0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2 17:58 조회13,302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4721

본문

안녕하세요? 
kitas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들여다 볼수록 궁금증이 더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네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1. IMTA, RPTKA, Family Register 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각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 전에 이용하던 현지 대행사에서 작년 KITAS 연장 시 들어간 비용 목록을
    받았는데요, 이 중 STM, SKSKP, SKTT 는 무엇을 위한 비용이며 어디에 납부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KITAS 진행 후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번에 분실한 아이 kitas 재발급, 거주지 주소 이전, kitas 연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암튼.. 경험 많으신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복덩이둘님의 댓글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카일리님 화이팅! 입니다..저희도 이번 끼따스 연장하면서 부르는게 값이라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꼭 후기부탁드리며 내년엔 저희도 직접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PTKA가 원래 조금 넉넉하게 기간을 주고, KITAS는 입국일 기준이다보니 RPTKA 만료가 KITAS보다 더 늦을수도 있지만, 신경쓰지 마시고 RPTKA부터 먼저 연장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직책을 예로 내년  11월까지로 다시 확보 -> $.1,200 내고 IMTA (워크 퍼밋) 수속 ->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서 체류 허가인 KITAS를 발급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A01는 최초에 처음 비자케이블 수속시 노동부에서 이민국에 보내는 근로 비자 승인서인 바, 연장시에는 더 이상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일리님의 댓글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RPTKA, IMTA 를 먼저 만든 후에 KITAS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 군요.
RPTKA의 경우 기한이 11월 말이고 KITAS는 10월 초인데, 이 경우에도 RPTKA를 먼저 만들어야 하나요?
여기 인도웹에서 RPTKA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KITAS 연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글을
읽은 듯해서요.....  참 그리고 TA-01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종목인지요?

감사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2 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 이주부 장관령 2013년 제12호에 의함)

1.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및 변경
[연장]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신청은 다음 직위의 자에게 제출한다.
        a. 주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총국장(Dirjen)
        b. 1개 주 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주 인력 이주 청장(Kepala Dinas)

        -서류조건-
        a. 훈련 인증서와 함께 교육과 훈련을 실행하였다는 보고서
        b.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결정서 사본
        c.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사본
        d. 장관이 지정한 정부은행에 외국인 근로자(TKA) 사용대가로 지불한 보상금 영수증 사본
        e. 필요하다면 기술기관으로부터의 외국인 근로자(TKA) 직위 추천

          [변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기간 만료 전에 국장(Direktur) 또는 총국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 변경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a. 기업 주소지 변경
          b. 기업명칭 변경
          c. 직위 변경
          d. 근무지 변경
          e. 외국인 근로자(TKA) 직원 수 변경
          f. 국적 변경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국장 또는 주 인력 이주청장 또는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은 아래 직위의 자가 발급한다.
a. 근무지가 1개 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국장
b. 근무지가 1개의 주내에서 군/시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주 인력 이주 청장
c. 1개의 군/시 내에서 근무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

*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적어도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2014 년 1 월 24 일 변경된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배치 계획 (RPTKA), 인력 부처의 추천에 의한 직원의 개별 승인(TA01) 및 취업 허가증 (IMTA)에 대한 기업 응용 프로그램은 하드 카피를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회사는 이에 대해 하나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RPTKA, IMTA 연장 후 KITAS 연장함

a. STM (Surat Tanda Melapor):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살고있는 Resort Police Department.
b. SKLD (Surat Keterangan Lapor Diri): 2014 년 11 일 폐지되었슴.
c. SKTT ( Surat Keterangan Tempat Tinggal), SKPPS (Surat Keterangan Pendaftaran Penduduk Sementara) 및 SKSKP (Surat Keterangan Susunan Keluarga Pendatang) : SKTT 의 경우 자카르타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가족은 필요 없으나 그 외의 지역은 Kantor Catatan Sipil 에 등록 필수임.

* KITAS 연장 후 STM(경찰 문서), SKPPS(인구 문서), SKSKP 를 신고함.

* 소요되는 수수료는 컨설턴트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근로자의 경우, RPTKA, IMTA 선 연장 후 이민국에 가 KITAS 연장 합니다.
2. Family register는 매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처음거 사본 갖고 계속 쓰셔도 됩니다.
3. STM은 해당 지역 경찰 외국인 신고, SKSKP / SKTT는 주민과 신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ITAS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4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69 은행 atm 출금과정에서 전산상의 과정으로 문제가 생겼던 분 계신가요? 댓글1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2 7358
5068 비즈니스 톱밥 필요하신분 댓글1 이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8 9097
5067 비즈니스 멜라민 식기 공장을 찾습니다. taehw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4 8279
5066 생활/문화 미식가 (美食家) 분들만 보세요 ^^ 댓글24 삼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11965
5065 생활/문화 퀼트 서적 댓글1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8 9368
5064 비즈니스 무역(포워딩업체) 오오도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8634
5063 비자 취업비자 사회문화 비자 제 상황에 어떤게 나은 결정인지 조업 부탁드립니다. 댓글5 인도네시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9722
5062 통관 안녕하십니까. 미국배송대행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댓글4 에스프레소짝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7 9505
5061 여행 이번 8월달에 자카르타로 여행 갑니다. 댓글8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7631
5060 답변글 비즈니스 Re: Bunker C 오일 구매 (소량) LIVE나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31 4849
5059 생활/문화 완료합니다. 댓글1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8031
5058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순금 품질이 괜찮은가요? 댓글3 마수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0 8453
5057 부동산 수라바야 6개월 집/자동차 렌트 구함 댓글2 춤추는두리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10761
5056 생활/문화 문의드려요 - 아이 생일 호텔 추천 댓글2 큰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2 10321
5055 비자 kitap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9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6 9141
5054 기타 한국 대사관 위치 댓글2 호호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8 8194
5053 차량/교통 기아 올뉴쏘렌토 인도네시아 출시 관련 댓글8 jk48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3 10589
5052 비자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발급 관련 댓글1 redem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6 5903
5051 건강 인도네시아 MERS 소식좀 전해주세요 댓글9 kemangpaul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6533
5050 답변글 비즈니스 Re: BPJS 관련하여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댓글5 꿈꾸는소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3 6099
5049 비자 정관상 "이사" 인니어로 무엇인지요? 댓글2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0 6124
5048 여행 인도네시아 입국시 랜딩퍼밋 피? 댓글2 조각바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3 4386
5047 교육 인도네시아어 학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1 ROKM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5646
5046 차량/교통 어느 차가 유리할까요? 댓글6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2 6484
5045 비자 인도네시아 장기체류 관련 문의사항 댓글2 hihello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05 7333
5044 비자 TA01(노동부 취업 허가) 진행 폐지 댓글3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7 7124
5043 비자 자녀 이중국적 문제인데요 도와주세여 ㅠㅠ 댓글6 jsej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9784
5042 부동산 사무실 임대 원합니다. 현지인 부동산 에이전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슈크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0 349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