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와 Jamsostek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BPJS 와 Jamsostek

페이지 정보

작성자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10 08:25 조회14,63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7902

본문


 안녕하세요.. 

 모두 먼 이국땅에와서 고생이 많으십니.

름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Jamsostek 이 BPJS로 바뀌면서 혼란이 있는데 사실 BPJS가 대충 어느정도 그림은 그려지나 왜 Jamsostek 이 BPJS로 바뀌었고, Jamsostek과 BPJS가 른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

 인도웹에서 여러가지 검색을 해보았으나, 주 Issu 인 BPJS 만 많고 왜 바뀌었는지, 기존것과 무엇이 른지는 나와있질 않더라구요..

 혹시 사회생활 새내기에게 쉽게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

 더불어 곧 가올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에 모든것이 뜻대로 잘 이루길 바랍니..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wkwkwkwk님의 댓글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감사드립니. 덕분에 BPJS와 Jamsostek 의 개념이 잡혀갑니.

 알기쉽게 이렇게 되어있으니 자료정리에도 도움이 될듯하구요.. ^^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

1. 명칭만 봐도 그 취지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 JAMSOSTEK에서 TEK은 TENAGA KERJA의 약어 입니. 즉, JAMSOSTEK의 포커스는 근로자였고, BPJS는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

2. 본 건의 쟁점은 기존의 산재, 사망, 노후 보장이 아닌 전국민 의료 보장 시행이 됩니.
기존의 JAMSOSTEK상 의료 보장은 JAMSOSTEK의 의료 보장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거나 더 좋은 사설 보험 및/또는 진료소등을 운영해도 되었습니.
반면 BPJS는 무조건 BPJS에 들라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근로자, 자영업자, 빈곤층, 국가 유공자, 군인, 경찰 등등에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까지 들라는 것입니.

3. 그러보니 근로자는 물론 기업체 모두 싫어하는게 :
    1) 근로자 : 그간 더 좋은 사보험이나 진료소를 이용하 더 인프라가 적거나 줄 많이 서야되고, 병원에서 차별받는 BPJS가 싫은거고 + 기존에는 회사가 전액 보험료 지불이었으나 BPJS는 본인이 0.5% 추후 1%의 보험료를 납부,
    2) 회사 :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불만때문에 BPJS도 들고 추가로 또 른 사보험에 드는 식으로 이중 가입의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 또한 기존의 JAMSOSTEK 당시 의료보장은 통상 급여 최대기준액이 있었는데, BPJS의 기준액이나 보험요율이 기존보 훨씬 높을수도 있습니.

취지는 전국민 의료보장이듯 좋으나, 아직 인니의 의료 인프라가 이를 따르지 못하니 자국민들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식으로 반발을 하는 것입니.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회비를 더 내라는 식이 보니, 이 역시 반발이 있는 것중 하나입니. 극단적인 예로, 외국인이 전체의 몇%가 될지 모르나 외국인의 높은 급여액 대비 회비 내고는 그렇고 여기 진료소 갈 것도 아니니 말입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
wk님도 즐거운 성탄 되세요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597건 4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49 비즈니스 간판 및 부분 인테리어(식당용 기구 구매 포함) 댓글2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5 5942
8448 건강 찌까랑 탁구 함께 치고 싶어요. 댓글11 정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5 8751
8447 비자 인니 "내달부터 중국·일본인 입국비자 면제" 댓글2 kemangpaul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4143
8446 생활/문화 혹시 장어 소량으로 구매 가능한곳 있나요?? 댓글4 인니힘들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7 5571
8445 생활/문화 . 댓글2 김햇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14788
8444 생활/문화 르바란세일 댓글3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8 7657
8443 비즈니스 인니인 직접판매 장기간 판매할 상품을 찾습니. 댓글10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7 8889
8442 기타 대사관 휴무일? 댓글3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5 6282
8441 비즈니스 해외 화장품/코스매틱 인도네시아 수입 및 식약청 허가 절차 좀 알려주세요 댓글2 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0 10778
8440 차량/교통 어느 차가 유리할까요? 댓글6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2 7070
8439 비즈니스 스폰지 스크랩(Limbah Busa, Busa potongan) 구합니. 댓글1 첨부파일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5 11090
8438 비자 인도네시아 장기체류 관련 문의사항 댓글2 hihello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05 7721
8437 생활/문화 김치파는곳좀 알려주세요 댓글5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9 6546
8436 건강 핑거루트 구입처 댓글5 팔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8268
8435 생활/문화 좋아요1 인도네시아인과 현지 결혼에 관한 질문드립니. 댓글13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9 10517
8434 비자 끼띠스 진행 중 잘못 보낸 1200불 찾는 방법 댓글2 삶의풍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5738
8433 여행 인도네시아 여행계획하고 있습니!! 댓글14 여행하는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1 6485
8432 통신/전자 컴퓨터 가격 댓글7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8 10614
8431 비즈니스 현지채용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 댓글5 lebihi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7290
8430 부동산 인도네시아에서 스포츠 토토는 불법인가요? 댓글4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10735
8429 부동산 키탑보유자 부동산취득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3 5454
8428 비즈니스 한국에서 수입한 화장품 땡처리 관심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 댓글15 다섯가지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3 14132
8427 비즈니스 번역 좀 부탁드립니. 댓글3 잊어잊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3968
8426 여행 - 댓글2 빈땅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5 6727
8425 차량/교통 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댓글4 수산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1 10332
8424 교육 인니에선 학생의 스마트폰소지가 당연한일인가요? 댓글11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2 11111
8423 비자 끼따스를 말소 하지않고 한국에 왔습니. 댓글15 목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14298
8422 비자 드뎌 끼따스 받았습니!! 근데... 댓글3 Ksu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9 674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