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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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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2-05 16:47 조회10,063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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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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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S 만기일은 2012년 2월22일 이며
SINGLE RE-ENTRY PERMIT 유효일은 2011년 12월 25 까지며...
그리고 입국 예정일은 2012년 1월20일 경입니.

짧은 소견에 RE-ENTRY PERMIT 유효 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KITAS 또한 자동 소멸되고 유효기간을 넘기고 재입국을 할 경우
공항 이민국에서 제재를 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KITAS 소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저희 직원을 통해 이민국에 문의를 하여보니
RE-ENTRY PERMIT 유효기간을 넘기더라도 KITAS 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KITAS 만기 한달전에만 들어와서 시 KITAS 연장을 신청하면 된
이민국 직원이 알려주더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몰라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을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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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A보안관님의 댓글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족한 상황 설명으로 혼선을 드렸습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re-entry permit 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kitas에 대한 처리 방안이었습니.
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

re-entry permit 기간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하며... 혹여
정해진 기간을 넘겨 들어올 경우 공항 이민국이나 인니 정부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

re-entry permit 유효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buku biru, sim 등과 함께 kitas 에 대한 소멸 수속을 미리 진행한.

유효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kitas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은체 재입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재입국 불허 또는 엄청난 벌금...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서...  감사드립니.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만약 KITAS가 유효한 상황에서 허가된 RE-ENTRY PERMIT 기한을 초과하여 외국에 아직도 있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1. 직원이나 대행사를 통해 인니에서 kuningan에 있는 이민청에 가 RE-ENTRY PERMIT에 대한 TELEX를 수속하셔야 합니. 그리고 이 TELEX를 예로 한국에 있는 인니 대사관으로 띄우시고 해당자는 대사관에 가서 시 RE-ENTRY PERMIT을 받습니.
2. 그리고 인니에 입국할 경우, 최초 RE-ENTRY PERMIT을 넘긴 기한만큼에 대하여 미화 20불 / 일 의 over stay벌금을 징수받게 됩니.

만약 위와 같은 조치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RE-ENTRY PERMIT기한이 지난채 외국에 있면? KITAS 말소될 수 있습니.

이상 S&E 컨설팅에서 답변 드렸습니 ^^ (업체 홍보도 틈틈히.. ㅎㅎㅎ)

곰둘이님의 댓글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알고싶읍니 이런좋은 정보는 비밀글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알게 공개로 해주셨으면 합니
부탁드립니 감사합니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사실 처음 코멘트 내용과 제 두번째 코멘트 내용이 거의 같습니.
만 첫번째 코멘트에는 GA보안관님의 입국일자가 KITAS 연장을 시작해야하는 만료일 거의 1개월전에 빡빡하게 들어오는 것이 보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라고 추가설명을 조금 더 한 것인데, 제 짧은 생각에는 이부분은 GA보안관님 개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비밀글로 했었습니... ^^
추신 : 저도 사실 른분들이 올리신 비밀글보면 매우 궁금하고 간혹 짜증도 납니.... ㅋㅋ
앞으로 최대한 비밀글은 지양토록 하겠습니.. ^^

GA보안관님의 댓글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entry permit 기간을 넘겨서 입국하더라도 공항 이민국에서 제재를 당하지 않으며
KITAS 만기 한달전에만 입국하면
KITAS 연장 수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올려주시는 해박함에 감탄만 하가 도움까지 받게되네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 대박나시길
감사합니.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닙니. 허가기간을 넘기시면 안됩니. 제가 쓴 것처럼 RE-ENTRY PERMIT 유효기간내에 인니로 복귀하셔야 한는 의미입니. 아니면 새로 시 RE-ENTRY PERMIT을 받으시던가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도장은 RE-ENTRY PERMIT 도장입니.
한 번 내일이라도 여권에 찍힌 RE-ENTRY PERMIT 도장을 보십시요. 보통 IZIN MASUK KEMBALI KE WILAYAH INDONESIA .... 까지 라고 도장에 같이 찍혀져 있습니.
그리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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