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직원 연차관련 급 질문입니다 - 도와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2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 현지인 직원 연차관련 급 질문입니다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혼의서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3 11:21 조회10,813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107

본문

안녕하세요
 
현지인 연차관련 여러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연차규정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 대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 1년은 연차가 없는 것이고
2년차부터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고
계약직 2년차 근로계약이 끝날때 더이상 계약연장을 안할때(근로관계 해지시)
 
요청질문 1)
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의 기준은
12일 입니까? 아님 24일 입니까?
 
요청질문 2)
인사부 직원이 말하는 것은
첫번째 1년 - 12일 + 두번째 1년 - 12일으로 총 24일 이라고 하는데
연차보상은 1년차 미사용년차 + 2년차 미사용년차 모두를 소급해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연차라는것이 1년안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년도로 적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례적으로 이러면 된다는 답변보다는 정확한 노동법 규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마니또님에 의해 2013-09-03 19:28:01 한인의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KB, Bab VII, Pasal 30 Cuti Tahunan

1. Pekerja berhak atas cuti tahunan selama 12 (dua belas) hari kerja setelah bekerja 12 (dua belas) bulan
  secara terus menerus.
2. Permohonan cuti tahunan diajukan sekurang-kurangnya 1 (satu) minggu sebelum tanggal rencana
  mulai cuti untuk mendapatkan persetujuan dari kepala bagian yang bersangkutan dan verifikasi
  oleh Departemen Sumber Daya Manusia
3. Pengambilan cuti tahunan diatur atas dasar kepentingan Pekerja dan kepentingan operasional
  Perusahaan dan harus diambil dalam jangka waktu 12 (dua belas) bulan setelah hak cutinya muncul.
4. Cuti tahunan yang karena alasan operasional perusahaan tidak dapat dihabiskan pada tahun bersangkutan,
  maka sisa cuti tahunan tersebut masih berlaku pada tahun berikutnya paling lambat hingga 6 (enam) bulan
  pada tahun berikutnya yakni akhir bulan Juni tahun berikutnya (akhir 6 bulan berikutnya) dan ini artinya
  setelah batas waktu tersebut cuti yang belum diambil akan hangus kecuali atas persetujuan perusahaan
  cuti tersebut tidak diputihkan.
5. Setelah bulan Juni tahun berikutnya (setelah 6 bulan berikutnya), maka sisa cuti tahunan
  yang tidak diambil akan dihapus dan di nol kan.
6. Saat menjalani cuti tahunan, bila Pekerja jatuh sakit maka DC (Doctor Certificate) tidak berlaku,
  namum bila saat menjalani cuti tahunan ada hal-hal seperti yang disebutkan pada pasal 35 ayat 1
  maka Pekerja masih berhak atas excuse dan cutinya selama excuse dipending.
7. Cuti tahunan pada dasarnya tidak dapat diganti dengan uang.
8. Bilamana Pekerja terputus hubungan kerjanya sebelum periode 12 bulan pada tahun kedua
  dan seterusnya, cuti tahunan akan dibayar secara prorata.

상기 연차휴가 규정의 핵심이 4번과 5번항 같은데요.
미시행한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익년 6월까지 유효한 시효 기간이고
시행하지 않으면 7월 이후 자동 소멸된다는 것 같습니다.
위의 규정이 노동부 통념 규정이라면 사규에 규정하고 직원이 동의하였다면
그것이 더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번 항에 미시행 연차 휴가 일수만큼 돈으로 대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상 12일 휴가를 다 주지 못했을 경우 돈으로 환산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규에
기재하고 현금 지불로 대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awafrog 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시행령에 의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되지만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의무도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니법인도 이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직원이 site link 해서 주었는데 잊어버렸음;;)

다만 1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12일이 발생했고

2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계약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2년차 12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일은 계약일(근무일) 익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 역시 애매하게 노동부에서 물고 늘어지때가 있어

저희 같은 경우는 만료 하루전에 계약 해지 합니다 물론, 한달전에 고지 하지요 (반드시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이 경우에는 잔여 계약일 즉, 하루치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저도 연차수당 지급 때문에 잡음이 좀 있어서 노동부도 만나고 현지 변호사도 만나면서 찾은 해결방법입니다

적법성과 도덕성을 떠나서...

더 이상 연차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잡음이 없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되지 않고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의 보상이 미지급 되었을 경우, 이를 차후에라도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는 한국의 씨티은행이 행내 여직원들의 미사용 보건휴가의 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지급하도록 한 판례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씨티은행 한국법인은 보건휴가(생리휴가) 보상조항이 법개정에 따라 없어 짐에 따라, 미지급 된 보건휴가 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했다가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 하였고,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미사용 보건휴가분에 대해 이를 모든 소급해 전액 지급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은행들도 미지급된 보건휴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도 이와 유사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회사든 회사 설립시 만들어 놓은 사규(peraturan perusahaan)가 있고 고용계약에 관한 합의서(perjanjian kerja)가 어디엔가 있을 겁니다.제 생각에 황혼의 서슬님께서도 생뚱맞지만 그걸 찿으시면 그안에 유리한 문구가 있을 것 같으오니 한번 찿아 보시기를 권합니다.보통 노동부에 애초에 제출해놓은 그런 서류가 회사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범용적인 것을 인용한 것이라면 그안에 cuti tahunan 에 보통. ..

12개월 근무한자는 12일의 유급휴가.........
휴가사용 권리는 1년이며,근로자는 휴가기간중에 사용않으면 익년도로 이월하여 쓸 수없다....

등등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조하시구요..노동법 79조 2항에는 단지 *****12개월,12일에 대한 규정만 있을뿐이므로 만약 24개월 24일에 대한 주장을 계속할경우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가져오라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노동법 시행령에는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6개월로 되어있고,6개월내에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월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수고하세요.

살콩님의 댓글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는데로 알려 드릴께요.
112회 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이 지나면 통상 남은 휴가일수를 일일임금* 남은일수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계약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계약서에는 남은 휴가는 일일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다음년도에도 유효하다는 것은 못들어 봤습니다만, 아마 노동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만드실때 이런 부분도 필히 적으시면 나중에 직원간의 불화가 없을 듯 합니다.
다른 분께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듯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4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96 교육 원어민 영어회화 과외받으려면 어디서 알아보나요 댓글7 퍼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1 14391
5095 세법/법률 인도네시아의 가압류? DreamLin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31 7079
5094 기타 인도네사아산 머리염색약 댓글6 미소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20381
5093 비자 55 세 이상 키타스 관련...어디 속시원한 컨설팅 없을까요? 댓글5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9475
5092 여행 족자 투어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2 석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7525
509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생활비 여줍습니다. 댓글20 인도네시아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2 14375
5090 생활/문화 필터(가정용) 구매할 곳... 댓글5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9 9576
5089 차량/교통 완료됩니다. 댓글3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6 7957
5088 세법/법률 위치허가(Izin lokasi)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4 물개파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2 11819
5087 생활/문화 모짜렐라 치즈 먹고싶습니다!( 주부님들 한번 봐주세요) 댓글11 솜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10406
5086 여행 자카르타 아스톤 호텔문의 댓글2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5 9066
5085 기타 포인트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댓글3 거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2 8798
5084 세법/법률 고수님; 키탑 자격에관한해석부탁드림니다.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8052
5083 교육 [실시간 원격 수학 과외]_오피스에듀 댓글1 첨부파일 콩돌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6 7780
5082 비즈니스 세무 회계 시장정보 컨설팅 TokoIndone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7562
5081 생활/문화 자카르타 거주 중이신 주부 분들께 설문요청 드립니다. (설문 완료) 댓글4 OKHO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8 4143
5080 생활/문화 천연비누 재료 구매 댓글3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10915
5079 기타 일 잘하는 뚜깡 아시는 횐님!! 댓글3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2 10266
5078 생활/문화 elevenia 에서 갤럭시 4 주문하시고 받으신분 혹시 계신가요? 댓글14 keepgo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3 13545
5077 생활/문화 이사업체 댓글7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9 13752
5076 통신/전자 현지 dvd영화 보는방법좀요 댓글3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8211
5075 통신/전자 (급구!) 한국 프로그램을 설치 해 줄 수 있는 한국 컴퓨터 기사를 구인 댓글1 Sylv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8873
5074 교육 취학유예 신청에 관하여 댓글2 큰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5 8385
5073 여행 Airasia를 타는 터미널이 바꿨나요? 또다른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2 3166
5072 기타 염치불구하고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7 urs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9 10712
5071 기타 kamus deh가 아이폰에서 검색이 안됩니다. 댓글4 삐아꼬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7643
5070 비자 관광비자 도착비자 횟수제한 질문. 댓글1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8836
5069 건강 그라비올라씨앗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1631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